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475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637 입안이 이상해요 10 2025/01/24 1,074
1677636 강아지 고기같은거 자주먹어도 되나요? 9 걱정 2025/01/24 916
1677635 ㅋㅋㅋㅋㅋ검찰 꼬라지 어쩔 12 .. 2025/01/24 4,103
1677634 미용실 펌이 매번 같지 않은 이유 4 .. 2025/01/24 2,467
1677633 코스트코 세종 VS 천안 어디가 좋은가요? 2 코스트코 2025/01/24 778
1677632 이주혁 원장, 굥탄핵 이재명 당선무효 이후 예상 8 가능성높다고.. 2025/01/24 1,407
1677631 역사를 똑바로 알려주는 유튭영상 5 ㅇㅇㅇ 2025/01/24 523
1677630 시의원 구의원이 왜 필요한걸까요? 15 .., 2025/01/24 1,246
1677629 정신의학과를 가볼까 하는데요 9 진료 2025/01/24 1,183
1677628 그런말 안쓴다던 김용현, 녹음 알려지자 헌재선 “인정” 4 ㅅㅅ 2025/01/24 2,408
1677627 나이들어 돌아보니 10 ㅈㄷㅅㅅ 2025/01/24 2,595
1677626 은평구 갑 국회요원 근황 jpg 21 2025/01/24 3,301
1677625 당근에서 딸기시루 구입했어요 6 성심당 2025/01/24 2,265
1677624 아무것도 하고싶지가 않아요... 3 ..... 2025/01/24 1,211
1677623 교회 기독교는 왜 탄핵반대에 앞장서나요? 13 ........ 2025/01/24 1,565
1677622 감정 잘 다루는 사람 부러워요. 8 ff 2025/01/24 1,913
1677621 입시 마치신 학부모님들께 질문 21 ..... 2025/01/24 2,344
1677620 차 드시는분들 추천해주세요 23 00 2025/01/24 1,597
1677619 갤럽_ 국힘 38%, 민주당 40%, 무당(無黨)층 15% 22 ... 2025/01/24 1,594
1677618 공대 나와서 기술직은 좀 다른가요? 10 무식한 질문.. 2025/01/24 1,296
1677617 김용현, 증거인멸 자백 윤, 위법성 알고도 진행 1 ........ 2025/01/24 1,113
1677616 檢, ‘홍장원 체포명단’ 일치 방첩사 메모 확보 6 ㅅㅅ 2025/01/24 2,327
1677615 세종시 사시는 님들~ 2 ... 2025/01/24 904
1677614 갤럽 발표.. 여전히 보수과표집이지만 6 하늘에 2025/01/24 869
1677613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전공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 계엄 2025/01/24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