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475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880 메디큐브 부스터프로 1 rladid.. 2025/01/24 632
1677879 공수처장 고발한 사람이 이종배 시의원이라는데... 9 어이없네요 2025/01/24 1,823
1677878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투데이 기자 폭행… “정식으로 때린 건 아.. 4 ........ 2025/01/24 2,055
1677877 넷플릭스 영화 추천합니다(잔잔한) 13 녹두전 2025/01/24 5,255
1677876 예전명칭 파출소 즉 지구대 직원들 토요일과 일요일 바뀌나요 ..... 2025/01/24 286
1677875 무속인은 죽으면 그 신은 어디로 갈까요? 10 Oo 2025/01/24 2,828
1677874 4인 식비 6 .... 2025/01/24 3,290
1677873 시댁이란 단어 없어져야돼요. 26 ,,,, 2025/01/24 6,359
1677872 1인가구 세대주 5 ... 2025/01/24 1,744
1677871 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3 일상이법위반.. 2025/01/24 2,356
1677870 헌재 4명, 이진숙 탄핵 기각 - 복귀후 '내란'표현 쓰지말라고.. 7 헌재결정 2025/01/24 2,549
1677869 내란당 서울역 실시간 1 서울역 2025/01/24 1,651
1677868 jtbc에서 비교한 민주 국짐 귀성인사 분위기 8 레드향 2025/01/24 2,271
1677867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14 들들맘 2025/01/24 3,144
1677866 국회‘요’원 패러디 모음 4 000 2025/01/24 1,903
1677865 소소한 자랑좀 할게요 8 ㅡㅡ 2025/01/24 2,738
1677864 최상목측에서 마은혁 임명 변론재개 신청했네요 23 ㅅㅅ 2025/01/24 5,274
1677863 건보료 부과기준 질문드립니다. 11 건강보험료 2025/01/24 1,602
1677862 우리동네 시의원 현수막 4 2025/01/24 2,070
1677861 핸드폰 사전예약때가 싼거 맞나요? 10 핸드폰 2025/01/24 1,609
1677860 또 듣기평가 1 .... 2025/01/24 637
1677859 스웨터에서 털이 막 날려요 4 캐시미어아님.. 2025/01/24 733
1677858 중등 아이가 답지를 보다가 걸렸네요 55 답지 2025/01/24 5,725
1677857 두통때문에 신경과 다니는데 10 .. 2025/01/24 1,628
1677856 생칡즙 냉동실에서 빼둔거,5일뒤에 먹어도될까요? 1 바닐라 2025/01/24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