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473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157 여초등생(초6)혼자 카카오택시 태워도 될까요? 20 .. 2025/01/25 3,044
1678156 도로연수비용이 9 ... 2025/01/25 1,018
1678155 이혼할경우 대학생 학비나 용돈도 재산분할에 포함할수 있나요 14 .. 2025/01/25 2,362
1678154 승모근은 식이와 관련 있나요 3 2025/01/25 1,143
1678153 주말에도 하는 문화센터가 있을까요? 4 무명인 2025/01/25 736
1678152 엄마말에 반발하는 아이 12 너무 2025/01/25 1,548
1678151 외할머니 사랑이 지극한 울 딸 11 2025/01/25 3,005
1678150 저 티비 광고.. 진심 안보고 싶어요. 22 2025/01/25 4,601
1678149 극우가 된 30살 남자 입장이 나타난 유튜브 45 .. 2025/01/25 3,898
1678148 셀레늄 드시는분 계세요?? 2 ㄱㄴ 2025/01/25 647
1678147 하우스오브 신세계가 신강 식품관이 바뀐거예여? 7 Fgg 2025/01/25 1,161
1678146 "구속기간 연장불허가 더 잘 된 것이다" 상세.. 12 ㅅㅅ 2025/01/25 3,219
1678145 요새도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 호칭 사용하나요 33 시가호칭 2025/01/25 2,910
1678144 천호현대 느낀점 6 ... 2025/01/25 2,953
1678143 남편이 설 당일에 가자고 33 .. 2025/01/25 4,705
1678142 어떤 성격 12 아줌마 2025/01/25 1,443
1678141 월 천만원 받아 2년 동안 1억 모았으면 괜찮은거죠? 17 ㅇㅇ 2025/01/25 3,665
1678140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석방.. 8 .. 2025/01/25 1,806
1678139 틀니 가격 문의 좀 드릴게요~~ 9 가격 문의 2025/01/25 763
1678138 이번 구속연장 불허에 대한 정철승 변호사 의견(페북 펌) 3 ㅇㅇ 2025/01/25 1,537
1678137 [ 외로움,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 5 알랴줌 2025/01/25 591
1678136 서울 단독주택 사는분 있나요? 28 ㅇㅇ 2025/01/25 3,785
1678135 나혼산 김대호 새집 32 ㅇㅇ 2025/01/25 22,340
1678134 그래서 윤건희 싫어하는 보수가 미는 대선후보는 누구인가요? 7 그래서 2025/01/25 1,617
1678133 선물을 배송받았는데 5 난감 2025/01/2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