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562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954 조인성 불교인가요? 5 ... 2025/03/01 2,719
1688953 상가집 방문 4 힘들다 2025/03/01 1,183
1688952 야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6 2025/03/01 2,486
1688951 박주미는 54살인데 진짜 동안이네요 9 부럽다 2025/03/01 4,709
1688950 엄청나네요 인파 ㄷㄷ 36 ㅂㅂ 2025/03/01 21,105
1688949 홈플이나 이마트 세일에 얼마 쓰셨어요? 15 하우머치 2025/03/01 4,216
1688948 내란수괴 파면 광화문 집회 ..엄청나네요.. 5 인용 2025/03/01 2,690
1688947 아파트 은행대출 하루 연체 3 1 2025/03/01 1,201
1688946 그림 좋아하시는분,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인가요? 55 .. 2025/03/01 2,854
1688945 환율 또다시 1500원대 위협…중소기업 버텨낼 여력 없어 4 ... 2025/03/01 2,291
1688944 혹시 아빠 등 밀어주신 적 있나요? 15 최근 2025/03/01 2,224
1688943 외국에서 한달살기하면 뭐해요? 14 명아 2025/03/01 3,703
1688942 중학교 입학 남자아이가 읽을만한 책 추천 부탁드려요 11 선물 2025/03/01 649
1688941 “연휴라 가는 건데” vs “삼일절에 굳이 일본을” [어떻게 생.. 10 ... 2025/03/01 1,909
1688940 '탄 고기' 먹으면 진짜 암에 걸릴까? (뉴스) 6 ㅇㅇ 2025/03/01 2,681
1688939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500만명 모였어요? 36 못말려 2025/03/01 5,187
1688938 퀀트바인이 뭔가요 2025/03/01 603
1688937 ‘이재명 당선돼도 형사재판 계속’ 58.1%…호남서도 53.3%.. 23 ... 2025/03/01 2,148
1688936 필요할때 이용하는 거요 2 이건 2025/03/01 597
1688935 광화문 지나오는데 공포스럽네요. 21 2025/03/01 6,695
1688934 염색 안 하고 사계절 모자 쓰면 어떨까요? 16 모자 2025/03/01 2,874
1688933 백종원씨는 상장하더니만 계속 두드려맞네요.... 7 ..... 2025/03/01 4,594
1688932 어린이집 선택할때 아이는 2025/03/01 409
1688931 메주가루 사용할데 있을까요? 2 .., 2025/03/01 689
1688930 오늘 광화문 집회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6 ,, 2025/03/01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