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566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311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면서요? 12 ... 2025/03/08 2,036
1691310 MBC 뉴스.항고 계속 검토 중 9 구속 2025/03/08 2,428
1691309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살던 성북동 주택 경매 나왔다 5 ….. 2025/03/08 3,855
1691308 인간들이 진짜 지옥에 살고 싶은 건지 28 ..... 2025/03/08 3,563
1691307 쿠팡에서 샤넬 에스티로더 립스틱 정품인가요? 5 화장품 2025/03/08 1,576
1691306 심우정은 검찰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든 이름으로 남고싶.. 14 대체 2025/03/08 2,273
1691305 악연 3 You 2025/03/08 1,237
1691304 20대 600만 50대 870만 3 에구 2025/03/08 1,550
1691303 여러 남해안 케이블카 유람선 타보신 분들..뭐탈까요? 4 남해안 2025/03/08 482
1691302 사도신경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좀 부탁드려요 13 ,,, 2025/03/08 1,509
1691301 성급하지만 꽃씨를 뿌렸어요.^^ 3 꽃씨 2025/03/08 638
1691300 미군복은 왜 사입고 시위에 나온 걸까요? 5 탄핵가자 2025/03/08 990
1691299 자식은 진짜 부담이 없을까요? 16 2025/03/08 3,916
1691298 의성마늘 소시지 매일 하나씩 먹어도될까요 1 2025/03/08 986
1691297 검찰 항고도 안할건가봐요 17 ㅇㅇ 2025/03/08 2,982
1691296 음모쪽 종기도 산부인과 가나요? 6 ㅇㅇ 2025/03/08 2,015
1691295 눈이 사시 9 해결법 2025/03/08 866
1691294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지요? 3 요리 2025/03/08 611
1691293 검찰총장도 선출직이 되야해요 7 정말 2025/03/08 770
1691292 지금 5~60대의 말로는 27 ..... 2025/03/08 5,888
1691291 놀랄정도로 제멋대로인 해석 (구속취소 관련) 3 ㅇㅇ 2025/03/08 1,119
1691290 아! 오늘 중 대검과 심우정이 윤석열 석방하려고 한데요 8 .. 2025/03/08 2,201
1691289 [단독] 대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특수본 반발로 진통 30 ... 2025/03/08 4,829
1691288 반성하며 서울가는 중입니다. 3 한낮의 별빛.. 2025/03/08 1,951
1691287 요즘 보는 넷플드라마 2 단무zi 2025/03/08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