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517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514 노부모 케어 문제 15 남얘기노 2025/02/26 3,290
1688513 강남쪽 산부인과 추천 좀요 1 산부인과 2025/02/26 394
1688512 원룸 계약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5 .. 2025/02/26 581
1688511 혼주 원피스 길이.. 4 카라멜 2025/02/26 1,087
1688510 비혼은 노후 대비 어찌 하나요.. 12 ... 2025/02/26 3,494
1688509 올 겨울 외투 한벌을 안샀어요 8 칭찬 2025/02/26 1,626
1688508 물이 제일 맛있는 음료인분 계세요? 7 ,,,, 2025/02/26 727
1688507 아직도 안 일어나는 고등아들들 9 한심해요 2025/02/26 1,378
1688506 응원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8 오늘 2025/02/26 482
1688505 지원없으면 일상공유도 없는 9 철벽인지독립.. 2025/02/26 1,207
1688504 봄동겉절이 황금레시피 알려주세요!! 9 aaa 2025/02/26 1,932
1688503 커뮤니티에 수영장있는곳은 어떤가요 16 2025/02/26 1,942
1688502 얼마 정도 하는 거 사나요? 5 섬초 2025/02/26 1,207
1688501 고1수학 과외비 어느정도하나요? 11 ........ 2025/02/26 945
1688500 82에서 라이딩 말 쓰지말라고 난리였는데 10 .. 2025/02/26 1,639
1688499 안경 맞췄는데 테 교환 안되겠지요? ㅠ 17 . . 2025/02/26 1,909
1688498 2/26(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2/26 243
1688497 알바 구하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뭔가요? 2 . . 2025/02/26 1,074
1688496 112 충돌 경찰관, 피의자가실탄 맞고 사망,경찰 부상 35 2025/02/26 4,815
168849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해드려요17 12 49대51 2025/02/26 1,202
1688494 비접촉인데 과실 80 이라는 보험사 8 ........ 2025/02/26 1,109
1688493 경우없는 형님 퍼붓고싶은데 어떻게참죠? 18 참는법? 2025/02/26 4,417
1688492 나이들수록 더 많이 먹어요 15 2025/02/26 3,070
1688491 정신병자 말에 휘둘리는 지지자들,유투브,황색언론,국힘 7 ... 2025/02/26 585
1688490 테슬라가 언제 이렇게 됐죠? 3 2025/02/26 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