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433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699 왜 명태균사건은 안터지나요? 8 그런데 2025/01/23 1,256
1678698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11 ㅇㅇ 2025/01/23 1,798
1678697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1월 4주 1 nbs 2025/01/23 240
1678696 공수처를 응원하는 화환들 12 나무木 2025/01/23 2,240
1678695 드디어 이사가는 이웃 4 비행기 2025/01/23 2,446
1678694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용돈이나 봉투 전혀 안받으시는 분 계세요?.. 17 ㅇㅇ 2025/01/23 2,937
1678693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에 앞장서세요 29 .. 2025/01/23 1,598
1678692 요즘 무속인들의 예언을 보면 8 어휴 2025/01/23 3,277
1678691 저 짝은 조직적으로 여조 응답한다는 말이 있어요 2 ㅇㅇ 2025/01/23 273
1678690 제목 낚시는 왜 하는거죠? 3 극혐 2025/01/23 242
1678689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받을까요? 5 ... 2025/01/23 776
1678688 이재명 "정치보복 절대 없다...다만 '내란세력'사면 .. 23 법대로 처리.. 2025/01/23 3,745
1678687 내란당 바짝 쫄아서 난리중 9 2025/01/23 2,024
1678686 전광훈 국짐당 대표로 나와라 5 2025/01/23 636
1678685 과일 선물세트 미리 사둬도 되나요? 4 ㅇㅇ 2025/01/23 797
1678684 과외샘 설 선물? 4 바람 2025/01/23 786
1678683 尹측 "검찰, 공수처 같은 불법수사 말고 적법절차 준수.. 12 ㅇㅇ 2025/01/23 1,825
1678682 김문수가 갑자기 왜 떠요? 24 .. 2025/01/23 2,843
1678681 만두 속에 넣는 돼지고기는 생고기 VS 볶아서.. 13 만두 2025/01/23 1,850
1678680 설 과일 지금 사도 될까요? + 육회고기 보관이요 2 ... 2025/01/23 589
1678679 다이슨 에어랩 오리진 좀 물어볼게요.. 3 ㄷㄷ 2025/01/23 777
1678678 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말 없이 주담대를 받아도 되나요? 21 ㅇㅇ 2025/01/23 3,743
1678677 뿌염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18 Hn 2025/01/23 3,055
1678676 코트 줄이면 이상할까요?? 11 .... 2025/01/23 1,195
1678675 중학생 아이에게 돈 얼마나 쓰시나요? 7 1112 2025/01/23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