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