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말정산 중인데, 제가 갑자기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다고 하네요. 전업주부라 근로소득 전혀 없습니다. 올해부터 아예 본인이 부양가족 선택 자체를 못하게 접근이 시스템상 안된다는데, 세무소에선 선택하면 된다라고만 하고 홈텍스는 세무소에 물어라 라고만 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혹시 이런 문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중인데, 제가 갑자기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다고 하네요. 전업주부라 근로소득 전혀 없습니다. 올해부터 아예 본인이 부양가족 선택 자체를 못하게 접근이 시스템상 안된다는데, 세무소에선 선택하면 된다라고만 하고 홈텍스는 세무소에 물어라 라고만 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혹시 이런 문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재산은요?
금융소득은요?
미주하시면 백만원이상 수익나면 제외되요
있를것 같네요.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경우는 아닌지..
부동산양도소득이 있었던건 아닌지 체크요
기사에서 봤는데
상반기 소득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정도면 아예 선택 안되게 되어있대요 하반기까지는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고 했고요
원글님 금융소득이나 부동산매매해서 양도세 내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이자, 배당금이 늘었나봐요.
코인등 소득있으신지
저는 주식도 코인도 일절 안해요. 그래서 의아한거예요.
통장 잔고도 거의 없고요.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해도 세무소 담당자가 너무 모르쇠인게 제일 황당했어요.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라 큰 이슈일텐데 전혀 설명도 없더라구요.
남편분이 하는게 아니라 원글님이 등록하셔야 하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전에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가 끌어왔는데 바뀌었다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예금이자 소득 100만원 넘긴듯함...
원글님이 배우자님께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를 시스템에서 먼저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