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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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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놀러 가서 작살로 물고기 잡으면 위법이래요

주의 조회수 : 1,146
작성일 : 2025-01-22 09:52:48

뉴스 보고 따라하는 분 나올까봐 관련 법규정 알려 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법에서 정한 7가지 도구가 아닌 것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작살'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7가지 입니다.

 

IP : 220.86.xxx.1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2 10:02 AM (222.108.xxx.61)

    저것들은 법이란게 없군요 ....

  • 2. ㅁㅁ
    '25.1.22 10:09 AM (1.240.xxx.21)

    경호처 멋있다고 했다는 명시니가 불법을 사주한 거?

  • 3. ㅁㅊ년
    '25.1.22 10:22 AM (39.7.xxx.240)

    되도 않는 짓만 골라 하네요

  • 4. ㅇㅇ
    '25.1.22 10:28 AM (39.7.xxx.180) - 삭제된댓글

    하여간 뭔 법이든 지키는일이 없는 윤건희부부 일당

  • 5. 위법이고
    '25.1.22 10:30 AM (61.101.xxx.163)

    뭐고
    얼마나 맛있게 처먹겠다는건지원..
    작살로 잡아 회떠먹는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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