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irp 세액공제

oliv 조회수 : 2,032
작성일 : 2025-01-21 22:57:38

IRP세액공제가 꽤 크던데요.

이걸 지금 세액공제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받을때 손해일까요?

IP : 210.108.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5.1.21 11:00 PM (175.116.xxx.90)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3.3~3.5% 분리과세, 단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으면 비과세예요.

  • 2. ...
    '25.1.21 11:00 PM (1.232.xxx.112)

    아니요. IRP 900까지 세액 공제 되고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잇게 과세이연을 해 주고 세금도 깎아 줍니다. 세금 낼 돈까지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 10년 단위로 늦게 받을 수록 세금을 더 깎아 줍니다.

  • 3. 00
    '25.1.21 11:05 PM (175.116.xxx.90)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잇게 과세이연을 해 주고 세금도 깎아 줍니다. 세금 낼 돈까지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 10년 단위로 늦게 받을 수록 세금을 더 깎아 줍니다. --> 납입금 재원이 퇴직금일때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이연되고 10년이내 퇴직세율 70%, 10년초과 60%이고,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성 납입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 4.
    '25.1.21 11:28 PM (211.234.xxx.68) - 삭제된댓글

    연금수령 나이까지 기다리면 과세이연/분리과세은 다 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다시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인출시 세금없이 가져가는거고요(당연하죠 윈금이니까요)
    원금이 아닌 불린 수익금(이자 배당 주식etf 펀드 차익)은 중도인출시 16.5퍼 과세되고요

  • 5.
    '25.1.21 11:35 PM (211.234.xxx.68) - 삭제된댓글

    연금수령 나이까지 기다리면 세액공제 상관없이 추가납입금 에 대해 과세이연/분리과세/저율 과세 다 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다시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인출시 세금없이 가져가는거고요(이게 당연하죠 윈금이니까요)
    원금이 아닌 불린 수익금(이자 배당 주식etf 펀드 차익)은 세액공제 무관 중도인출시 16.5퍼 과세되고요

  • 6.
    '25.1.22 12:25 AM (211.234.xxx.68) - 삭제된댓글

    연금수령 나이까지 기다리면 세액공제 받았는지 상관없이 추가납입금 의 수익금에 과세이연/분리과세/저율 과세 다 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다시 16.5%를 원천징수합니다.(세액공제받은거 토해내는거죠)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인출시 세금없이 가져가는거고요(이게 당연하죠 윈금이니까요)
    원금이 아닌 불린 수익금(이자 배당 주식etf 펀드 차익)은 세액공제 무관하게 중도인출시 16.5퍼 과세되고요
    추가납입금에 대한 수익금은 소득공제 무관 과세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과세 되고요(5.5에서 3.3)
    퇴직금은 퇴직금 원금 자체가 과세대상인데 세율을 깎아주는거고
    추가납입금은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내돈이니까요)
    추가납입금을 굴린 수익금이 과세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을 굴린 수익금도 추가납입금에 대한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나이에따라 저율과세 됩니다(5.5에서 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970 자신을 위해 하는거 뭐 있으세요? 28 .. 2025/03/13 3,627
1692969 지귀연, 심우정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라 말아먹은 사기꾼으로.. 18 ㅇㅇ 2025/03/13 1,067
1692968 겸공 막내 PD의 구속시간 계산.jpg 3 308동 2025/03/13 3,148
1692967 계란 한달반된것 버려야겠죠? 자취하는 아들 10 계란유통기한.. 2025/03/13 2,220
1692966 왜 다 나한테 그러는지 4 . . 2025/03/13 1,809
1692965 지귀연은 앞날 쫑난거죠. 18 ㄱㄴㄷ 2025/03/13 5,206
1692964 괌 여행가면 4인가족에 비용이 얼마 들으셨나요 10 ..... 2025/03/13 3,455
1692963 즐겁게 헌재도 들르고 3 헌재 2025/03/13 1,185
1692962 헌재 선고 언제 나요? 14 빨리 좀 끝.. 2025/03/13 2,992
1692961 고등학교 급식은 자율식사인가요? 19 99 2025/03/13 1,964
1692960 네이버페이(많음) 포인트 받으세요 5 .... 2025/03/13 1,923
1692959 지귀연 판결의 심각한 문제 14 쥐견 2025/03/13 4,561
1692958 조용한 신앙생활과 드러내는 신앙 20 시험 2025/03/13 3,425
1692957 1인가구면 33평,방 3개 아파트는 너무 클까요? 28 아파트 2025/03/13 6,093
1692956 중학생 딸아이와 베이킹, 그리고 엄마 스트레스 24 조언 2025/03/13 3,552
1692955 김수현 정도는 돼야지 5 그래 2025/03/13 9,233
1692954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즉시항고필요..금요일까지 가.. 8 ㆍㆍ 2025/03/13 2,695
1692953 양파 단 맛도 당뇨 걸릴까요? 8 당뇨 2025/03/13 3,559
1692952 시간으로 계산해도 구속기한을 안 넘겼답니다 6 다시 재구속.. 2025/03/13 2,371
1692951 윤석열 헌재 심판 관련 의문 3 o o 2025/03/13 1,378
1692950 김수현 왜 그 동안 공론화가 안 됐을까요? 6 .... 2025/03/13 7,084
1692949 줴이미맘 이수지 이번엔 요가 메이트 ㅋㅋㅋㅋㅋ 16 짐볼사망 2025/03/13 6,023
1692948 가세연이 시선돌리려고 김수현 이용하는거 알거든요!! 16 ㅇㅇㅇ 2025/03/13 5,343
1692947 김수현 이런글도있네요ㄷㄷㄷ 15 오마이갓 2025/03/13 20,415
1692946 50대 넘은 여자들이 옷 잘입는 최신 영화 추천해 주세요. 9 영화추천좀 2025/03/13 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