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612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851 형상복원종이가 진짜 있긴한가요? 37 ... 2025/01/22 1,933
1674850 명절에 가져갈 떡인데 배송이 전날이예요 14 ... 2025/01/22 1,873
1674849 나쁜 놈들이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9 ... 2025/01/22 1,328
1674848 샘물교회 영화 교섭보고있는데 고구마네요 10 ㅇㅇ 2025/01/22 1,340
1674847 폭도 극우들 소름끼치는게 2 ........ 2025/01/22 1,250
1674846 윤수괴 생일에 간호장교들도 불러서 합창시켰대요 12 .. 2025/01/22 2,490
1674845 홍ㅈㅍ아들, 명태에게 감사 문자 보내 6 홍길동신세 2025/01/22 2,338
1674844 저들이 중국타령 하는거 궁금했는데 비밀이 풀렸네요 9 ㅇㅇ 2025/01/22 1,417
1674843 與 지지율 9.7%p 앞서고 탄핵 인용·기각 팽팽...거센 역풍.. 41 2025/01/22 3,195
1674842 아들 쿠팡알바하고 왔어요 18 ... 2025/01/22 5,055
1674841 "김용현은 그때거기없었다" 12 ... 2025/01/22 3,500
1674840 화장실 냄새 제거제 뭐 사용하세요? 14 ㅇㅇㅇ 2025/01/22 1,635
1674839 일상글) 홈쇼핑식품 바보같이 또사고 또 후회 ㅠㅠ 7 ........ 2025/01/22 2,058
1674838 악을 치열하게 독하다 1 아무리 2025/01/22 423
1674837 ‘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 "도주 .. 31 굿 2025/01/22 4,431
1674836 나라가 잘되려면 민주당의 과거정책들은 수정되어야 22 ........ 2025/01/22 1,054
1674835 헐 김건희에게 비화폰 지급 9 ... 2025/01/22 2,881
1674834 미세먼지 농도 도봉구는 어떤가요 거기에 갈일이 있어서요 2 ..... 2025/01/22 504
1674833 점잖게 하지 마셈 2 다 까발리시.. 2025/01/22 1,268
1674832 서부지법 이후 여조인데도 내란당이 더 높다구요?? 9 ㅇㅇㅇ 2025/01/22 983
1674831 서울대병원 근처 3 혜화 2025/01/22 812
1674830 홍장원 차장님 5 ㄹㄹ 2025/01/22 1,964
1674829 스트레이트 여조 - 보수 717 진보 463 중도 706 모름 .. 7 여론조사 2025/01/22 1,101
1674828 60대초반 여성분 5부 반바지 입으실까요? 9 2025/01/22 1,161
1674827 윤상현 "닭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의원직 .. 16 123 2025/01/22 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