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613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938 박근혜는 윤석열에 비해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15 000 2025/01/22 2,515
1674937 尹 체포 직전 “이런 싸움도 필요한 거다.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26 ... 2025/01/22 5,035
1674936 극 공감해요 2025/01/22 491
1674935 방금 흔들리지 않았나요? 5 2025/01/22 2,911
1674934 주병진 이상형은 아마도 16 ㅇㅇ 2025/01/22 7,085
1674933 김천) 민주 17.9% 국힘 71.9% 20 ㅇㅇ 2025/01/22 3,754
1674932 (회사에서)말뜻이 뭘까요 5 2025/01/22 1,286
1674931 홍장원 경계해야 23 스타? 2025/01/22 6,285
1674930 “짜장면 안 시켰는데요?” 잘못 배달 온 음식 먹은 청년…반전 .. 5 음.. 2025/01/22 5,720
1674929 조국 “윤 대통령 구치소서 마주치면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 .. 13 .. 2025/01/22 3,400
1674928 체대실기 부상 ) 스테로이드주사 맞을까요? 6 ㅜㅜㅜ 2025/01/22 1,095
1674927 노인들 물건 안버리는거요 20 ㅇㅇ 2025/01/22 6,569
1674926 갑자기 냄새가 안나고, 음식맛이 안느껴져요.............. 7 2025/01/22 2,423
1674925 교육행정하시는 분들께 질문 8 ........ 2025/01/22 1,363
1674924 이낙연, 대통령제 개혁 26 .. 2025/01/22 2,512
1674923 저는 정치 관심 끊었어요 20 ㅇㅇ 2025/01/22 3,129
1674922 갈바닉 마사지기 샀는데 세럼은 아무거나 써도 될까요? 4 ㄱㄱ 2025/01/22 1,430
1674921 대리석과 세라믹식탁 2 ... 2025/01/22 579
1674920 카모마일티 화장실에 도움되나요? 4 질문 2025/01/22 1,239
1674919 하루종일 분노로 힘드네요. 18 .. 2025/01/22 5,326
1674918 난방비폭탄대비 창틀에 문풍지 붙여보세요 5 난방비 2025/01/22 2,004
1674917 김진홍 목사 "尹 비서관, 싸인성경 부탁하더라⋯옥중에서.. 19 에휴 2025/01/22 3,505
1674916 더쿠에서 공수처에 보낸 화환.jpg 42 2025/01/22 6,481
1674915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볶음요리 안돼요? 12 2025/01/22 2,944
1674914 응급실로 가면 담당의사선생님이 치료 빨리 해주시나요? 10 ..... 2025/01/22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