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3,039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204 국힘 의원 약40명, 집회 몰려가‥"다 쳐부수자&quo.. 18 .. 2025/03/01 3,723
1672203 똑같은 악몽을 어쩌다 가끔씩 꿔요 4 저는. 2025/03/01 1,246
1672202 보험 잘 아시는분...질문 좀 드려요 2 .... 2025/03/01 1,451
1672201 로또 당첨결과 보다가 이상해서요 5 갸우뚱 2025/03/01 4,870
1672200 간만에 웃었어요 10 2025/03/01 3,419
1672199 플리츠 셔츠엔 어떤바지가 어울리나요? 1 모모 2025/03/01 1,539
1672198 부부 여행유투버인데 영상 대부분이 하루종일 술먹고 클럽에서 춤추.. 6 ㅋㅋ 2025/03/01 6,206
1672197 퇴마록 애니메이션 보고 왔어요 4 롤스 2025/03/01 2,189
1672196 자식 대학 잘 간게 가장 질투나고 배 아픈일 인가 봐요 26 2025/03/01 7,233
1672195 3.1절 이재명이 강조한 보수의 가치는 "질서".. 15 ㅇㅇ 2025/03/01 1,398
1672194 스텐냄비 구연산 세척효과 대박 17 ... 2025/03/01 5,826
1672193 인용은 될건데 대선때까지.. 5 ㄱㄴ 2025/03/01 2,501
1672192 딸에 대하여라는 영화 3 .. 2025/03/01 2,616
1672191 대기업+공무원 커플 결혼비용이 억소리 나네요. 11 아이고 2025/03/01 7,405
1672190 인터넷에서 그림 찾아보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1 .. 2025/03/01 788
1672189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1 ..... 2025/03/01 2,118
1672188 아이 밤에 못먹게 하는데 그래도 되나 싶어요 11 ㅁㅁ 2025/03/01 2,896
1672187 베트남여행시 핸드폰 어떻게해서가세요? 5 pos 2025/03/01 1,782
1672186 지금 카레 했는데 상온에 놔둬도 될까요 5 ㅇㅇ 2025/03/01 1,614
1672185 캐시미어 니트 어떻게 세탁하시나요? 10 모모 2025/03/01 3,826
1672184 신입생)자치회비 냈는데 학생회비 또 내네요. 6 .. 2025/03/01 1,798
1672183 사소한 행동을 따라하는 이유? 5 사소한 2025/03/01 2,023
1672182 화문집회 1 2025/03/01 769
1672181 패딩은 언제 들여보내야 할까요? 5 ㅇㅇ 2025/03/01 2,902
1672180 유럽 노선 거리 9 2025/03/01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