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978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461 멧돼지를 본 뒤에 2 어제 2025/01/24 1,080
1667460 고3 입시고민 정시로 미대? 문과? 7 ... 2025/01/24 1,644
1667459 꼭 말해야 상대방을 이해하는 23 사람속깊이 2025/01/24 2,749
1667458 계엄이후 성장률 곤두박질....앞이 안 보여 2 MBC뉴스 2025/01/24 1,485
1667457 수능결과 6 ..... 2025/01/24 2,139
1667456 고양이 잘 아시는 분 10 ㅇㅇ 2025/01/24 1,410
1667455 계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46 질문 2025/01/24 6,074
1667454 혹시 전광훈 사돈교회(?) 6 00 2025/01/24 3,527
1667453 단체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같이 있는 분들이요 5 보험 2025/01/24 1,855
1667452 국민연금 월300만원 받는 사람이 나왔대요 23 2025/01/24 28,648
1667451 거짓말쟁이들에게 나라를 맡겼었네요.. 1 ... 2025/01/24 1,379
1667450 장례식장 가야 하는데 뭘 가져가야 하나요. 11 .. 2025/01/24 2,831
1667449 손흥민 간만에 2골 넣었네요 2 ㅇㅇ 2025/01/24 1,404
1667448 “공수처, 이거 받고 힘내는 거야” 쏟아지는 응원 화환 8 짠내나는 일.. 2025/01/24 4,947
1667447 퇴직후 서울1호선 라인요 6 시니어 2025/01/24 3,034
1667446 핸드폰 좋은거 왜쓰세요? 24 ㅇㅇ 2025/01/24 5,736
1667445 K패스 경기패스 4 .. 2025/01/24 1,866
1667444 홍합분말 사 보신 분? ..... 2025/01/24 617
1667443 식당하는데요. 알바 명절 보너스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6 아아 2025/01/24 3,623
1667442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8 ../.. 2025/01/24 2,883
1667441 왼쪽 아랫배가 콕콕 찌르듯 아파요 4 ... 2025/01/24 1,996
1667440 김명신의수상한 계좌 입출금 3 ㅇㅇㅇ 2025/01/24 4,028
1667439 안양평촌 준신축 갈만한곳 알려주셔요 6 ㅇㅇ 2025/01/24 1,427
1667438 다 바보같아요 2 .... 2025/01/24 1,657
1667437 부모님 부양에 돈이 이중으로 드는거 같아요. 43 ... 2025/01/24 1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