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507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439 공수처 자료가 3만장이나 된다네요 7 ㅇㅇ 2025/01/25 3,174
1678438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려는 거 아닐까요? 9 ... 2025/01/25 2,157
1678437 전우용 교수님의 걸레론 2 쥴리깜놀 2025/01/25 2,091
1678436 홍장원 차장님이 항명하지 않았다면 9 .. 2025/01/25 4,124
1678435 헤어질결심 7 ㅇㅇ 2025/01/25 3,123
1678434 검찰이 질질 끌지 말라는 뜻 1 ... 2025/01/25 1,658
1678433 윤지지자 분신소동 있었는데 ㅋㅋㅋㅋㅋ 20 아놔 2025/01/25 5,798
1678432 걱정 안해도 될 듯 4 2025/01/25 2,599
1678431 경호처장 김성훈 반려시킨 검찰 믿어도 될까요??? 2 ㅇㅇㅇ 2025/01/25 1,698
1678430 민주당 김한규의원 페이스북 ㅡ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 걱정노노 2025/01/25 2,739
1678429 이소영 의원 (이게 맞을까요?) 1 ........ 2025/01/25 2,101
1678428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관한 민주당 공식 입장이랍니다 9 나무木 2025/01/25 5,598
1678427 물리치료학과 힘들까요? 4 나나 2025/01/25 1,601
1678426 네이버 줍줍 8 ..... 2025/01/25 1,537
1678425 홍준표가 화내는걸보니 쟤들한테 불리한거 맞나봐욬ㅋ 7 2025/01/25 5,049
1678424 이게 맞는 거 같은데요 디피펌 5 ........ 2025/01/25 2,713
1678423 구속기간 연장이 안된 건 이번이 처음 2 ㅇㅇ 2025/01/25 2,876
1678422 저의 이상한 커피 습관 2 ㅇㅇ 2025/01/25 2,942
1678421 최강욱 의원님 덕분에 안심은 되는데 박은정 의원님 7 ........ 2025/01/25 4,734
1678420 검찰구속연장 불허를 쉽게해설하면 3 바라쿠다 2025/01/25 2,033
1678419 대문에 버스 민폐녀 보다가 저도 버스 2025/01/25 1,264
1678418 (스포없음) 이준혁 드라마 촬영지 넘 이쁘네요 9 드라마의 순.. 2025/01/25 2,969
1678417 "계엄 장관 10명중에 7명 반대" 찬성 3명.. 2025/01/25 3,087
1678416 마틴 루터 킹 1 잊지말아요 2025/01/25 1,787
1678415 연세가 74세인 운전원 1 직원 2025/01/25 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