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506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635 이수지가 아들 윤석열 닮았다고 자랑했었 8 점넷 2025/01/25 4,114
1678634 한 사람 희생하면 여러사람 즐겁지 않냐 8 명절모임 2025/01/25 1,696
1678633 물가 상승이 집값 오르고 최저임금 오른 탓인가요? 24 ... 2025/01/25 1,621
1678632 윤 측, 검찰에 "바지 수사기관인 공수처 따르지 말라&.. 21 ㄱㅅㄹ 2025/01/25 2,803
1678631 다이소에서 눈돌아간 남편 48 어머 2025/01/25 19,089
1678630 답답해 죽어요.. 팝송 좀 찾아주세요 ㅠ 16 ........ 2025/01/25 1,538
1678629 국힘 단톡방에 폭탄 던진 용자 3 000 2025/01/25 3,230
1678628 결혼 시장에서 남자 키의 가치 21 음.. 2025/01/25 4,085
1678627 꼬막... 3 ... 2025/01/25 1,191
1678626 술 끊을 때 제일 힘든 게... 20 알중 2025/01/25 3,056
1678625 딴 집 애들도 이렇게 지맘대로 하나요? 9 초3딸 2025/01/25 2,079
1678624 저희 엄마 심리 좀 봐주세요 12 ... 2025/01/25 2,156
1678623 전한길 강사가 이번사태에 대해 잘 요약 설명해주네요. 54 ㅇㅇㅇㅇ 2025/01/25 5,595
1678622 연휴때 근무 최저시급 1 휴일근무 2025/01/25 1,014
1678621 하안검 했는데요 힘들어요 ㅎ 13 하안겅 2025/01/25 4,029
1678620 후이는 러바오의 딸이 맞네요 5 ... 2025/01/25 1,723
1678619 태극기 모독 부대들 이동 6 광화문에서 2025/01/25 1,431
1678618 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1 .. 2025/01/25 1,099
1678617 57세 김완선 무대 좀 보세요 25 ㅇㅇ 2025/01/25 5,489
1678616 이재명대표 설날 동영상 노래제목 알려주세요 7 ㅇㅇ 2025/01/25 685
1678615 트래블월렛카드가 신용카드인가요 5 ㄱㄴ 2025/01/25 1,771
1678614 "트럼프, 권한대행 상대 안할 것"…".. 8 너완전히새됐.. 2025/01/25 3,109
1678613 법조계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는 잘된 일···조사 의.. 4 2025/01/25 2,573
1678612 지방 전세가 12 ..... 2025/01/25 2,735
1678611 양파장아찌 액 비율 좀 알려주셔요 10 양파 2025/01/25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