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624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312 알뜰폰 같은 망을 써도 유심 매번 교체해야 되는건가요? 2 ... 2025/02/27 1,027
1688311 왜 대학을안간다고 하는지... 9 대학 2025/02/27 3,332
1688310 노인들 치료 거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55 열불나서요 2025/02/27 6,780
1688309 건강검진 결과지가 왔는데요 1 .. 2025/02/27 3,018
1688308 입구가 본체보다 좁은 화분은 4 화분 2025/02/27 629
1688307 하는일없는 심심한 70대부부 영덕 갑니다 5 모모 2025/02/27 3,519
1688306 천혜향 깔때마다 ‘개량 실패‘ 생각만 나요 15 천혜향 2025/02/27 5,192
1688305 남자들은 2025/02/27 664
1688304 영화 좀 찾아주세요 8 순이 2025/02/27 1,087
1688303 절밥 먹을수 있는절 ? 12 부산아짐 2025/02/27 3,412
1688302 예쁘고 편한 플랫슈즈 추천해주세요 6 ㅁㅁㅁ 2025/02/27 1,565
1688301 경찰피습 죽을뻔) 여자경찰 채용확대 심각하네요 6 ㅇㅇㅇ 2025/02/27 3,093
1688300 선관위를 왜 감사원이 감사해요? 9 ..... 2025/02/27 1,325
1688299 국, 이렇게 끓여도 되는가? 9 ... 2025/02/27 2,006
1688298 50대가 배우기에 줌바 vs 라인댄스 어떤 게 낫나요 8 댄스 2025/02/27 2,337
1688297 민법 서브노트로 나온 책 추천해 주세요 시험 2025/02/27 305
1688296 한국정부의 중국인대상 혜택 - 가짜뉴스인가요? 14 ㅇㅇ 2025/02/27 1,338
1688295 KBS시청료 중지 8 궁금해요 2025/02/27 2,513
1688294 가짜 다이아 9 Dl l 2025/02/27 2,010
1688293 교사임용고시공부관련 9 .. 2025/02/27 1,743
1688292 GS홈쇼핑 고객정보 158만건 유출…연락처·주소 등 포함 4 ... 2025/02/27 2,960
1688291 컴퓨터화면 녹화 프로그램 어떤게 좋나요? 4 ........ 2025/02/27 417
1688290 주삿바늘 재사용 병원이 있답니다 10 헉스 2025/02/27 2,947
1688289 레몬차 저녁에 먹어도 될까요 2 불면증,치아.. 2025/02/27 1,427
1688288 경제력 차이가 나는 친구를 두신 분들 15 고민 2025/02/27 6,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