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653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792 예원출신들 다들 잘 사나요? 12 예원 2025/03/07 4,756
1690791 윤석열이.. 12 .. 2025/03/07 3,359
1690790 블락핑크 로제 리사 제니 21 블랙핑크 2025/03/07 6,636
1690789 류혁 "檢, 尹석방하면 비슷한 수용자 다 풀어줘야&qu.. 4 ... 2025/03/07 2,696
1690788 앞뒤베란다에서 너무 역한 냄새가 나요 6 냄새 2025/03/07 2,109
1690787 독일의 다큐 제작자는 한국계 프리랜서 랍니다 3 .. 2025/03/07 1,815
1690786 뺑소니범 찾다..ㅠㅠ 1 양심 2025/03/07 1,916
1690785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훔치는게 열등감 때문이라네요. 23 ㅇㅇ 2025/03/07 2,413
1690784 투표해주세요 18 ... 2025/03/07 1,081
1690783 6월 동유럽 여행 5 가을바람 2025/03/07 1,572
1690782 테라플루 데이타임 밤에 먹어도 되나요? 4 ... 2025/03/07 1,219
1690781 [임플란트] 나사박은 자리 옆의 잇몸이 깊이 패였는데(수정) 2 궁금 2025/03/07 1,369
1690780 오페라 덕후님 감사합니다 카우프만 공연 봤어요 6 우왕 2025/03/07 881
1690779 서로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는 관계를 풀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2 허공 2025/03/07 1,122
1690778 심우정 검찰총장 설마 내란에 18 ㄱㄴ 2025/03/07 5,187
1690777 위고비로 빼면 뭐하나요 14 ........ 2025/03/07 5,776
1690776 폭싹 속았수다 얘기해요 19 .. 2025/03/07 5,781
1690775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는 어디서 하나요? 6 ... 2025/03/07 3,091
1690774 귀가 움직여지면 얼굴에 좋을까요? 6 2025/03/07 1,019
1690773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계엄의 밤 그날의 비화3 계엄.. 1 같이봅시다 .. 2025/03/07 1,180
1690772 고딩 셔들 5분 늦추기 15 제득맘 2025/03/07 2,302
1690771 장례식장에 흰 운동화 괜찮나요 6 ㅇㅇ 2025/03/07 1,743
1690770 귀찮아서 연애 못하는분? 8 2025/03/07 1,662
1690769 이번 나솔 너무 기대되네요 1 ㅇㅇ 2025/03/07 2,600
1690768 홈플러스상품권 받아주나요? 4 홈플러스망 2025/03/07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