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661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549 나라를 화합이 아닌 분열로 이끄는 대통령 10 …. 2025/03/10 796
1691548 싱가포르 3박4일 관광지 추천 바랍니다 13 헤이갈릭 2025/03/10 1,474
1691547 유년시절 생각. 7 H 2025/03/10 1,277
1691546 40중후반에 폐경기도 아닌데 자궁용종이 생기나요? 6 @@ 2025/03/10 1,958
1691545 제니 신곡 너무 멋있어요 like jennie 7 ㅇㅇ 2025/03/10 2,587
1691544 집회 참여하고 돌아갑니다 34 즐거운맘 2025/03/10 2,285
1691543 40대후반 남자 평균키 궁금해요. 21 궁금 2025/03/10 2,739
1691542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 운동 8 서명 부탁드.. 2025/03/10 566
1691541 리복이 다시 돌아왔나요? 2 리복 2025/03/10 1,101
1691540 운동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운동 습관 들일까요? 15 ..... 2025/03/10 2,352
1691539 헌법재판소 게시판 빨리가기 16 사이트 2025/03/10 1,417
1691538 가수 휘성 사망이래요. 79 2025/03/10 38,304
1691537 드레스 구경하세요 3 ㅇㅇ 2025/03/10 2,417
1691536 나경원 1심 선고 일정 잡혔네요... 그런데 4 ㅈㄹ하세요 2025/03/10 2,910
1691535 믿을만한 신경과 추천 부탁드려요 5 서울시내 2025/03/10 712
1691534 방금 2502국민건강으로 6,231,070 이 출금이 되었는데요.. 12 건강보험 2025/03/10 4,483
1691533 폭싹 속았수더에서 금명과 영범 동거??(스포) 2 00 2025/03/10 3,610
1691532 연로하신 부모에게 정이 없는데요. 7 ... 2025/03/10 4,084
1691531 벼락 개돼지 된 느낌이 7 news 2025/03/10 1,903
1691530 고교 봉사활동, 이젠 중요하지 않은가요? 10 하시나 2025/03/10 2,106
1691529 코스트코 수입 돼지고기 어때요? 3 -- 2025/03/10 1,254
1691528 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1차 고발장 양식 및 고발방.. 1 고발합시다 2025/03/10 775
1691527 저 멧돼지 ...왜자꾸 10 원글 2025/03/10 2,124
1691526 40후반 하루만 잠 못 자고 날 새도 8 뱅글뱅글 2025/03/10 3,088
1691525 스위치온 잘 설명되어있는 블로그 같은거 있나요? 2 oo 2025/03/10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