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626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436 전 민주골수인데 왜 민주는 이재명만 전폭적으로 미는건가요?? 34 ㅇㅇㅇ 2025/03/05 3,371
1690435 심플한 스타일의 지디는 앞으로 못보게될까요.. 2 ... 2025/03/05 1,963
1690434 그냥 라면 먹을려고요 9 ㅇㅇ 2025/03/05 2,250
1690433 매불쇼 고딩 댓글.jpg 8 이재명 출연.. 2025/03/05 4,412
1690432 버터쿠키에 잼이 찍어진 쿠키 어디서 살 수 있나요 2 버터 2025/03/05 1,363
1690431 생기부 3 생기부 2025/03/05 769
1690430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24 고민 2025/03/05 4,903
1690429 교회지인에게 돈 200 빌려줬는데 16 ... 2025/03/05 7,524
1690428 고등) 내신으로 가능한 대학,과는 어떻게 찾나요? 7 학부모 2025/03/05 1,289
1690427 고추씨는 어디에 쓰세요? 6 고추씨 2025/03/05 1,672
1690426 남자의 맘을 사로잡는 비법 같은게 잇나요? 7 머지 2025/03/05 3,272
1690425 호야키워보신분 7 2025/03/05 1,503
1690424 통3중 냄비 녹슬수도 있나요? 5 .. 2025/03/05 734
1690423 양조위는 눈빛이 너무 섹시해서 작은키의 단점도 상쇄하겠어요 6 ........ 2025/03/05 3,495
1690422 사랑과 야망에서 혜주 이모 2 궁금 2025/03/05 1,338
1690421 씽크대 테두리 곰팡이 보수 가능할까요? 2 ........ 2025/03/05 966
1690420 소설 '밝은밤' 읽으신 분들 모여봐요 4 .. 2025/03/05 1,797
1690419 건축 탐구 집- 신혼부부가 엄청 야무지네요. 4 2025/03/05 4,475
1690418 장제원이 노래 진짜 잘하더군요 18 ㅇㅇ 2025/03/05 7,345
1690417 제 딸 말하는거 들어보셔요~ 16 웃겨서 2025/03/05 5,801
1690416 비만치료제 말고 게으름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3 게으른거 시.. 2025/03/05 1,324
1690415 아들과 간식 때문에 다투고 승질나서 사진보내버렸어요 16 ㅇㅎㅇ 2025/03/05 5,859
1690414 저 49살 하안검, 거상했어요 거상하신분 7일차 공유해주세요 13 ㅇㅇㅇ 2025/03/05 5,674
1690413 [현장] 차량 두 대·사람 두 명이 배민 배달 로봇 '딜리'의 .. 1 로봇 2025/03/05 2,424
1690412 "그렇게 가면 내 맘은"…경찰, 피해자에 보.. ........ 2025/03/05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