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내주고 다른집에 월세살이할 경우 소득세는?

고민중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25-01-21 20:07:06

아이 학교때문에 이사 고민중인데요.

 

자가 집은 월세로 내고 다른 집에 월세로 사는 경우

내가 받는 월세수입은 종합소득세를 내야될까요?

아니면 다른집 월세가 비용이니까 안내도 되는걸까요?

들어갈집 월세가 더 비쌀거구 2주택자이구요.

IP : 221.148.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 8:14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내 급여가 5000인가 7000 이상인가 되면 월세 소득공제 안됩니다. 내가 받는 월세는 소득세 건강보험대상이고요. 전업주부 명의 집 월세받으면 국민연금도 강제로 징수됩니다.

  • 2. ㅇㅂㅇ
    '25.1.21 8:16 PM (182.215.xxx.32)

    한두채 월세받는건 국민연금 강제징수 아닙니다..

  • 3. ㅇㅂㅇ
    '25.1.21 8:17 PM (182.215.xxx.32)

    2주택자가 월세받으면 종합소득세냅니다

  • 4. ...
    '25.1.21 8:18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저 2주택자인데 제 명의로 된 집 월세주었더니(나머지 한 채는 전세) 국민연금 나왔어요.

  • 5. 1주택자
    '25.1.21 8:28 PM (211.206.xxx.191)

    반전세 주고 전세 사는데 종소세, 건강보험료 추가로 따로 나옵니다.ㅠ

  • 6. 저는
    '25.1.21 8:47 PM (223.38.xxx.118)

    1주택자인데 저는 전세 살고, 제 집 월세 60 받다가, 세입자 나가고 빈 집 되니 건보료가 8만원 가량 줄었어요. 9억 이하 1주택자는 월세 소득은 비과세라, 종합소득세 대상도 아니어서, 건보에서도 소득으로 책정 안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 7. ㅇㅂㅇ
    '25.1.26 1:18 PM (182.215.xxx.32)

    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종소세내죠

  • 8. ㅇㅂㅇ
    '25.1.26 1:19 PM (182.215.xxx.32)

    ㄴㄴ건보료가 줄은건 공시지가라 내려서 그럴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407 잔치국수할때 국물내는건 11 국수 2025/03/05 3,165
1690406 할머니의 결혼식 참석 의상 14 ... 2025/03/05 3,360
1690405 군입대 하느라 휴학 시.. 7 대학생 2025/03/05 1,507
1690404 냉동 가능 반찬 9 엄마 2025/03/05 1,767
1690403 베란다 텃밭 하시는 분들 씨앗 어디서 사셨어요? 16 .. 2025/03/05 1,564
1690402 등뼈넣고 김치찜하는데 맛이 10%부족해요 27 ... 2025/03/05 3,336
1690401 현금 육천만원 7 .. 2025/03/05 5,500
1690400 주담대상담 머리아프네요 최근 해보신분;;; 9 ㅡㅡㅡ 2025/03/05 2,630
1690399 국이나 찌개 항상 끓이세요? 12 음식 2025/03/05 2,133
1690398 상속세법은 언제쯤 개정될까요... 16 ... 2025/03/05 2,358
1690397 흰머리 염색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15 ... 2025/03/05 3,063
1690396 잘 맞는 화장품이 이래서 중요하군요 12 물개박수 2025/03/05 4,520
1690395 한동훈 “제가 대통령 됐다고 가정해보라…계엄하겠나” 31 ... 2025/03/05 4,784
1690394 코인부자들이 초고가 집값상승을 견인하는것같아요 10 ㅇㅇ 2025/03/05 3,421
1690393 “정몽규 비판한 박문성 해설 하차 생계 막혀” 5 ........ 2025/03/05 2,892
1690392 아프다고했던 친구한테 전화해보고 싶은데 오해할까봐 못하겠어요.. 5 2025/03/05 2,482
1690391 길고양이가 죽을때 16 캣맘은 아니.. 2025/03/05 2,883
1690390 뒤늦게 추석연휴 항공권에 참전.. 2 .. 2025/03/05 1,816
1690389 경찰, 장제원→피해자 문자메시지 모두 확보 9 잉?? 2025/03/05 4,587
1690388 프레임없는 침대 5 침대 2025/03/05 1,595
1690387 감자떡. 567 2025/03/05 831
1690386 내가 엄마가 맞나 6 대나무 2025/03/05 2,739
1690385 82님들 탄핵선고일 어디서 뭐하실거에요? 10 ㅇㅇ 2025/03/05 2,208
1690384 지방인데 식빵이 8000천원이예요. 13 지방 2025/03/05 5,962
1690383 고1 총회 가실 거에요? 2 2025/03/05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