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관련해서 경찰 검찰 말이 다름

... 조회수 : 2,022
작성일 : 2025-01-21 19:26:20

https://theqoo.net/hot/3581314760?filter_mode=normal

요약 

검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체포영장 막은 것만 있어서 기각한 거임~ 재범 우려 없자나 ㅜ

 

경찰: 예? 아닌데요 윤썩렬이 김성훈한테 총기 쓰라고 지시한 것도 비화폰 서버 지우라고 한 것도 적어놨음;::

말이 다르넴 ㅎㅎ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9128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내용을 적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에는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총기 사용 검토 지시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범죄 혐의’ 부분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의 관계, 추가 범행 우려 등과 관련해 포함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서부지검 측은 불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방해 혐의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IP : 118.235.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범인데
    '25.1.21 7:39 PM (125.137.xxx.77)

    바깥에 돌아다니게 하는건 아니지

  • 2. ..
    '25.1.21 7:42 PM (211.218.xxx.251)

    검찰이 거짓말 하는 거죠. 계엄에 검찰이 관련된 사실을 막으려고 특수본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거. 나쁜 놈들!

  • 3. 지금
    '25.1.21 7:45 PM (220.72.xxx.2)

    대통령 경호하고 있잖아요
    경호처 해체해야 하지 않나요
    최상목 아휴 ....

  • 4. 당연히
    '25.1.21 8:13 PM (211.206.xxx.191)

    검찰이 거짓말 하는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741 진짜 82도 심각한 사람들 보이네요 22 ooooo 2025/01/21 3,542
1674740 “한국 교회, 전광훈 목사와 절연하라”…개신교계도 한 목소리(종.. 8 123 2025/01/21 2,759
1674739 구치소에도 이발사 따라들어가나요? 4 해어드레서 2025/01/21 2,065
1674738 청양고추 들어간 치킨 중에 맛있는 브랜드 알려주세요 2 ... 2025/01/21 1,196
1674737 법무부 "尹, 진료허가 받아 외부의료시설 방문".. 17 .. 2025/01/21 3,628
1674736 저런 인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8 화난다 2025/01/21 742
1674735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니.... 7 ..... 2025/01/21 2,598
1674734 어차피 해제될 계엄이었다 6 윤돼지 2025/01/21 1,793
1674733 월세 내주고 다른집에 월세살이할 경우 소득세는? 6 고민중 2025/01/21 1,069
1674732 치과를 여기저기 다녀도 괜찮을까요? 2 ........ 2025/01/21 1,236
1674731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도 어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12 뻔뻔한 놈 2025/01/21 1,808
1674730 엄마의 이상한부탁 5 엄마얘기 2025/01/21 3,273
1674729 차라리 병원에 입원 시키고 조사하면 안 되나요 15 그냥 2025/01/21 2,252
1674728 현관문 결로가 심해요 7 궁금 2025/01/21 1,539
1674727 수욜은 나솔 목욜은 나솔사계 , 화욜 뭐보나요?? 5 파파 2025/01/21 1,751
1674726 해외고 A레벨학교 특례 아시는분 계시나요? 2 .. 2025/01/21 687
1674725 자유민주주의가 저놈한테는 4 2025/01/21 572
1674724 구속 피한 김성훈, 증거인멸 시도 정황 1 ... 2025/01/21 2,059
1674723 도쿄 가는데 항공비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6 도쿄 2025/01/21 2,368
1674722 환기를 해야할지.... 1 환기 2025/01/21 1,833
1674721 일을 한 열흘 쉬었더니 1 00 2025/01/21 1,362
1674720 북한이 핵 보유국이면 ㅡ 보수가 필요가 없어요 4 Shdjj 2025/01/21 1,107
1674719 수학학원 3부 7 수학학원 2025/01/21 1,763
1674718 부동산 매수를 먼저 해버린 경우 (펑) 11 2025/01/21 3,215
1674717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관련해서 경찰 검찰 말이 다름 4 ... 2025/01/2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