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관련해서 경찰 검찰 말이 다름

... 조회수 : 2,316
작성일 : 2025-01-21 19:26:20

https://theqoo.net/hot/3581314760?filter_mode=normal

요약 

검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체포영장 막은 것만 있어서 기각한 거임~ 재범 우려 없자나 ㅜ

 

경찰: 예? 아닌데요 윤썩렬이 김성훈한테 총기 쓰라고 지시한 것도 비화폰 서버 지우라고 한 것도 적어놨음;::

말이 다르넴 ㅎㅎ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9128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내용을 적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에는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총기 사용 검토 지시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범죄 혐의’ 부분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의 관계, 추가 범행 우려 등과 관련해 포함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서부지검 측은 불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방해 혐의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IP : 118.235.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범인데
    '25.1.21 7:39 PM (125.137.xxx.77)

    바깥에 돌아다니게 하는건 아니지

  • 2. ..
    '25.1.21 7:42 PM (211.218.xxx.251)

    검찰이 거짓말 하는 거죠. 계엄에 검찰이 관련된 사실을 막으려고 특수본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거. 나쁜 놈들!

  • 3. 지금
    '25.1.21 7:45 PM (220.72.xxx.2)

    대통령 경호하고 있잖아요
    경호처 해체해야 하지 않나요
    최상목 아휴 ....

  • 4. 당연히
    '25.1.21 8:13 PM (211.206.xxx.191)

    검찰이 거짓말 하는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830 저처럼 겨울 좋아하는분 계실까요 9 . . . 2025/01/25 1,753
1667829 윤 구속 기한 연장 불허 민주당 입장 2 빠른대응하기.. 2025/01/25 2,421
1667828 김건희가 말하는 조국 수사 4 ㄱㄴ 2025/01/25 2,459
1667827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4 !!!!! 2025/01/25 980
1667826 바지락과 그 외 조갯살,내장 오염 심할까요? 9 코스트코 2025/01/25 1,393
1667825 들이대서 안받아줬더니 4 .. 2025/01/25 2,489
1667824 내말에 쓸데없는 어깃장 놓는 사람과 인연은 4 네네 2025/01/25 1,257
1667823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20 곰푸우 2025/01/25 2,461
1667822 세상에... 갤럭시 S25가 65만원이었네요 26 ㅇㅇ 2025/01/25 21,944
1667821 자궁근종수술 후 여성호르몬제요 6 .. 2025/01/25 2,540
1667820 각자의 희망회로가 난무하고 속시원한 법률적 해석은 없네요 1 ........ 2025/01/25 1,337
1667819 가리비 껍데기 씻나요? 12 ㅇ ㅇ 2025/01/25 1,779
1667818 김건희,명태균 카톡 다 볼 수 있네.. 18 뉴스타파쵝오.. 2025/01/25 7,219
1667817 애들 방학을 대하는 엄마의 자세 13 엄마 2025/01/25 3,572
1667816 기소하면 수사 더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요?. 26 진짜 2025/01/25 4,919
1667815 30년만에 새직장 취업 후기 입니다. 3탄 6 레베카 2025/01/25 4,486
1667814 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2025/01/25 755
1667813 휴 한가인... 65 2025/01/25 27,867
1667812 경호처장 구속영장은. 1 2025/01/25 2,100
1667811 소기름덩어리 먹지 말라니까 13 근데 2025/01/25 7,298
1667810 구속기간연장불허에 대한 궁금증 질의응답 1 ㅅㅅ 2025/01/25 1,262
1667809 황태채로 국 끓이면 맛 별로인가요 7 요리 2025/01/25 2,671
1667808 구속영장불허면 석방이예요? 7 ㅁㅁ 2025/01/25 3,219
1667807 중앙지법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 어떻게 봐야 할까(by 박찬운 교.. 10 ㅅㅅ 2025/01/25 2,710
1667806 비가 와요 2 2025/01/25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