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28967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재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피의자 반대로 구인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료되는 상황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검사 및 수사관 6명을 보냈다.
다만 대통령은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약 7시경에 병원을 방문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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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서울지구병원 들어가면 강제로
끌어내지 못하나요?
국군병원 들어갈거라고 열린공감에서도
예상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