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자 연말정산합니다.
남편 의료비가 80만원 나와서 공제 금액 0원입니다.
부인이 남편 의료비를 끌어와서 연말정산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남편은 제게 자료 조회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남편의 의료비를 끌어와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든데
남편이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어요.
공제 금액은 0원이지만요.
이미 낸건 잊어버리고,
제 쪽에서 한 번 더 신청할경우
양쪽에서 이중으로 신청된건데
절차 하자자로 정산이 안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