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가상각을 3천 정도 잡을거라는데
신규 오픈 회사에서는 감가상각 안잡는거 맞나요?
그럼 개업 몇년째부터 감가상각 적용이 되는걸까요?
작년 감가상각을 3천 정도 잡을거라는데
신규 오픈 회사에서는 감가상각 안잡는거 맞나요?
그럼 개업 몇년째부터 감가상각 적용이 되는걸까요?
첫해부터죠
근데 품목에 따라 내용년수가 달라요
감가삼각은 구매시점 부터 일어나요.
4월 구입한 자산은 12월말 정산때 10개월치 감가삼각 계산해요.
아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재무재표 어디에 감각상각이라고 나와있는건가요?
혹시 다른 용어로 표기가 되는건가요?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ㅠㅠ
사용시부터 잡을수 있지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이예요. 경우에따라 달라요.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 재무상태표에는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표시 되요.
재무제표는 통상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옛날의 대차대조표를 말함)를 의미하는데 감가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 재무상태표에는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표시 되요.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참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