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방송법 개정안 등 거부권…대행 이후 6개째

..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25-01-21 13:13:5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7669?sid=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머리발언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 ③‘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이다.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뼈대는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다.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려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③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분리 징수인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IP : 39.7.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 1:16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밥먹듯 거부권 행사하면서
    협상은 맨날 민주당한테 안한다고 떠넘기니 탄핵을 안할수가 없음

    십석열 이놈도 맨날 남탓만 하더니 앉혀놓은것들 조차 ..

  • 2. 이 ㄴ도
    '25.1.21 1:18 PM (175.137.xxx.34)

    탄핵이 답인가보네요.

  • 3. 뭔짓
    '25.1.21 1:24 PM (211.235.xxx.198)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을 한갖 공무원이 거부권을 남빌하네요. 윤석열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거부권을 남발하는게 정상인줄 알았나보네요.
    우리나라 썩은 관료주의를 개혁해야만 희망이 보일것 같아요.

  • 4. 초록 동색
    '25.1.21 1:25 PM (175.116.xxx.90)

    윤정부에서 일하면서 배운것이 거부권 쓰는거네요.
    반헌법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 꼭 받고 법적 책임지길

  • 5. 저건
    '25.1.21 1:28 PM (220.72.xxx.2)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네요
    윤과 한몸인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는거 짜증나요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길....박근혜때도 저 사람만 처벌 안 받았다는데....

  • 6. 희야
    '25.1.21 2:17 PM (180.230.xxx.14)

    지가 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843 연세가 74세인 운전원 1 직원 2025/01/25 1,932
1675842 최강욱의원이 검찰=닭쫓던개래요ㅎㅎ 3 치쿠 2025/01/24 4,260
1675841 속보 하나만 올라와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 15 ㄴㄱ 2025/01/24 1,854
1675840 아직 20대같아 보이는데 어린나이에 할머니가 되버린 여배우 22 할머니 2025/01/24 13,967
1675839 무릎 접은 상태에서 안펴지는 상황 본적있으세요 5 2025/01/24 1,756
1675838 아이 심보가 이상한건지 모르겠어요 7 지금 2025/01/24 2,405
1675837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에 비상 걸린 검찰···“석방은 검토 .. 11 ... 2025/01/24 4,496
1675836 내란수괴 윤석열] 앞으로 기소청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 내란수괴윤.. 2025/01/24 1,034
1675835 기독교,개독교,돈독교.. 3 .. 2025/01/24 637
1675834 법잘알 김한규의원이 걱정할필요 없다네요 4 .,.,.... 2025/01/24 2,671
1675833 배인규 애 네이버마다 댓글 추천수 오염시키는거 못 막나요??? 11 ㅇㅇㅇ 2025/01/24 1,597
1675832 뉴스속보 뭐? 예요? 구속기간연장 불허 20 안수연 2025/01/24 6,094
1675831 이준혁 넘 잘생겨서 AI 합성 같아요 31 2025/01/24 5,385
1675830 스테인레스 웍은 어떤게 좋나요? 4 추천 2025/01/24 1,257
1675829 노트북에서 한글이 안써지네요 6 갑자기 2025/01/24 803
1675828 성적순대로 가지 않던데 6 ㅁㄴㅇㅈ 2025/01/24 2,201
1675827 갱년기 증상에 여드름도 있나요? ... 2025/01/24 538
1675826 살날린다는 거.. ㄱㄴ 2025/01/24 824
1675825 공수처 답장영상 올림 42 ㄱㄴ 2025/01/24 9,059
1675824 [기사] 윤석열 석방은 선택지에 없다고 8 ㅅㅅ 2025/01/24 3,732
1675823 제사도 명절도 잘 견뎌내는 최욱 8 ^^ 2025/01/24 5,194
1675822 수국 잘 아시는 분 여쭤요 3 00 2025/01/24 1,314
1675821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6 기소나 하라.. 2025/01/24 1,876
1675820 구속 기간 내일?까지에요 7 2025/01/24 2,106
1675819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의 의미 6 o o 2025/01/24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