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방송법 개정안 등 거부권…대행 이후 6개째

.. 조회수 : 1,223
작성일 : 2025-01-21 13:13:5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7669?sid=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머리발언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 ③‘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이다.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뼈대는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다.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려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③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분리 징수인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IP : 39.7.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 1:16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밥먹듯 거부권 행사하면서
    협상은 맨날 민주당한테 안한다고 떠넘기니 탄핵을 안할수가 없음

    십석열 이놈도 맨날 남탓만 하더니 앉혀놓은것들 조차 ..

  • 2. 이 ㄴ도
    '25.1.21 1:18 PM (175.137.xxx.34)

    탄핵이 답인가보네요.

  • 3. 뭔짓
    '25.1.21 1:24 PM (211.235.xxx.198)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을 한갖 공무원이 거부권을 남빌하네요. 윤석열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거부권을 남발하는게 정상인줄 알았나보네요.
    우리나라 썩은 관료주의를 개혁해야만 희망이 보일것 같아요.

  • 4. 초록 동색
    '25.1.21 1:25 PM (175.116.xxx.90)

    윤정부에서 일하면서 배운것이 거부권 쓰는거네요.
    반헌법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 꼭 받고 법적 책임지길

  • 5. 저건
    '25.1.21 1:28 PM (220.72.xxx.2)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네요
    윤과 한몸인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는거 짜증나요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길....박근혜때도 저 사람만 처벌 안 받았다는데....

  • 6. 희야
    '25.1.21 2:17 PM (180.230.xxx.14)

    지가 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390 청양고추 들어간 치킨 중에 맛있는 브랜드 알려주세요 3 ... 2025/01/21 1,101
1676389 법무부 "尹, 진료허가 받아 외부의료시설 방문".. 17 .. 2025/01/21 3,565
1676388 저런 인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8 화난다 2025/01/21 684
1676387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니.... 7 ..... 2025/01/21 2,501
1676386 어차피 해제될 계엄이었다 6 윤돼지 2025/01/21 1,718
1676385 월세 내주고 다른집에 월세살이할 경우 소득세는? 6 고민중 2025/01/21 967
1676384 치과를 여기저기 다녀도 괜찮을까요? 3 ........ 2025/01/21 1,123
1676383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도 어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12 뻔뻔한 놈 2025/01/21 1,748
1676382 엄마의 이상한부탁 5 엄마얘기 2025/01/21 3,201
1676381 차라리 병원에 입원 시키고 조사하면 안 되나요 15 그냥 2025/01/21 2,179
1676380 아유 십번 진짜 웃기는 짜장인듯(짜장 미안) 2 2025/01/21 1,251
1676379 현관문 결로가 심해요 7 궁금 2025/01/21 1,446
1676378 수욜은 나솔 목욜은 나솔사계 , 화욜 뭐보나요?? 6 파파 2025/01/21 1,655
1676377 해외고 A레벨학교 특례 아시는분 계시나요? 2 .. 2025/01/21 600
1676376 자유민주주의가 저놈한테는 4 2025/01/21 498
1676375 구속 피한 김성훈, 증거인멸 시도 정황 1 ... 2025/01/21 1,997
1676374 도쿄 가는데 항공비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6 도쿄 2025/01/21 2,274
1676373 환기를 해야할지.... 1 환기 2025/01/21 1,762
1676372 일을 한 열흘 쉬었더니 1 00 2025/01/21 1,295
1676371 북한이 핵 보유국이면 ㅡ 보수가 필요가 없어요 4 Shdjj 2025/01/21 1,027
1676370 수학학원 3부 7 수학학원 2025/01/21 1,666
1676369 부동산 매수를 먼저 해버린 경우 (펑) 12 2025/01/21 3,109
1676368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관련해서 경찰 검찰 말이 다름 4 ... 2025/01/21 1,938
1676367 아프다고 핑계대고 자진사퇴 할지도 6 .... 2025/01/21 2,450
1676366 지금 거신 전화는 보는데 5 ... 2025/01/2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