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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머리발언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 ③‘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이다.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뼈대는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다.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려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③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분리 징수인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