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방송법 개정안 등 거부권…대행 이후 6개째

..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25-01-21 13:13:5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7669?sid=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머리발언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 ③‘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이다.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뼈대는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다.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려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③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분리 징수인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IP : 39.7.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 1:16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밥먹듯 거부권 행사하면서
    협상은 맨날 민주당한테 안한다고 떠넘기니 탄핵을 안할수가 없음

    십석열 이놈도 맨날 남탓만 하더니 앉혀놓은것들 조차 ..

  • 2. 이 ㄴ도
    '25.1.21 1:18 PM (175.137.xxx.34)

    탄핵이 답인가보네요.

  • 3. 뭔짓
    '25.1.21 1:24 PM (211.235.xxx.198)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을 한갖 공무원이 거부권을 남빌하네요. 윤석열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거부권을 남발하는게 정상인줄 알았나보네요.
    우리나라 썩은 관료주의를 개혁해야만 희망이 보일것 같아요.

  • 4. 초록 동색
    '25.1.21 1:25 PM (175.116.xxx.90)

    윤정부에서 일하면서 배운것이 거부권 쓰는거네요.
    반헌법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 꼭 받고 법적 책임지길

  • 5. 저건
    '25.1.21 1:28 PM (220.72.xxx.2)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네요
    윤과 한몸인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는거 짜증나요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길....박근혜때도 저 사람만 처벌 안 받았다는데....

  • 6. 희야
    '25.1.21 2:17 PM (180.230.xxx.14)

    지가 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384 형제 유산 문제요. 8 토지 2025/02/28 3,666
1688383 제주 호텔 가상화폐 살인사건 3 이런 2025/02/28 6,402
1688382 미키17 보실껀가요? 18 ㅇㅇ 2025/02/28 4,268
1688381 최민수가 보살이네요 129 2025/02/28 34,744
1688380 드럼세탁기에서 구연산으로 빨래 헹굴때요 8 빨래 2025/02/28 1,893
1688379 "한국 안 돌아갑니다" 교수들 떠나는 사이…치.. 26 ㅇㅇ 2025/02/28 14,964
1688378 고래잇 페스타... 1 ..... 2025/02/28 1,528
1688377 길가에 방치됐던 돼지 5 suay 2025/02/28 1,881
1688376 어릴 때 구해준 사람 볼 때마다 달려와 품에 안기는 야생 수달... 7 링크 2025/02/28 4,813
1688375 나솔 24 영숙? 되게 마르고 피부 엄청 좋은--- 8 나솔 2025/02/28 4,642
1688374 전남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지급 9 지역상품권으.. 2025/02/28 2,178
1688373 절밥 공양 3 ... 2025/02/28 2,108
1688372 각방 쓰다 합치신 분 계시면, 어떤가요? 13 ㅡㅡ 2025/02/28 5,257
1688371 퇴직 후의 삶은 어떠신가요? 12 -...-.. 2025/02/28 6,628
1688370 포인트로 생필품 구입가능한 만보기 어플 있을까요? 5 만보기어플 2025/02/28 1,154
1688369 조카 결혼식 축의금.. 21 이모 2025/02/28 5,360
1688368 부모님의 거북한 돈 8 2025/02/28 4,586
1688367 고등학교도 성적순으로 반편성하나요? 6 .. 2025/02/28 1,683
1688366 뮤지컬 천개의 파랑 두 번 봐도 재밌을까요 3 .. 2025/02/28 1,178
1688365 러닝화 어디꺼 신으세요 8 초보 2025/02/27 2,842
1688364 딸아이가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14 .. 2025/02/27 4,561
1688363 학원 알바를 알아보던 중에 7 알바 2025/02/27 3,293
1688362 김명신 보위 경찰 대거 승진 ㅋㅋㅋㅋ 6 김명신으로출.. 2025/02/27 3,843
1688361 GS해킹당한거 질문있습니다!!!! 1 궁금증 2025/02/27 2,126
1688360 어설픈 아들을 보는 심정ᆢ 22 답답하다 2025/02/27 1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