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방송법 개정안 등 거부권…대행 이후 6개째

..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25-01-21 13:13:5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7669?sid=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머리발언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 ③‘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이다.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뼈대는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다.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려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③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분리 징수인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IP : 39.7.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 1:16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밥먹듯 거부권 행사하면서
    협상은 맨날 민주당한테 안한다고 떠넘기니 탄핵을 안할수가 없음

    십석열 이놈도 맨날 남탓만 하더니 앉혀놓은것들 조차 ..

  • 2. 이 ㄴ도
    '25.1.21 1:18 PM (175.137.xxx.34)

    탄핵이 답인가보네요.

  • 3. 뭔짓
    '25.1.21 1:24 PM (211.235.xxx.198)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을 한갖 공무원이 거부권을 남빌하네요. 윤석열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거부권을 남발하는게 정상인줄 알았나보네요.
    우리나라 썩은 관료주의를 개혁해야만 희망이 보일것 같아요.

  • 4. 초록 동색
    '25.1.21 1:25 PM (175.116.xxx.90)

    윤정부에서 일하면서 배운것이 거부권 쓰는거네요.
    반헌법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 꼭 받고 법적 책임지길

  • 5. 저건
    '25.1.21 1:28 PM (220.72.xxx.2)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네요
    윤과 한몸인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는거 짜증나요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길....박근혜때도 저 사람만 처벌 안 받았다는데....

  • 6. 희야
    '25.1.21 2:17 PM (180.230.xxx.14)

    지가 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341 아침 헌재 글이 잘 올라가네요 4 헌재 2025/03/19 433
1694340 업체에 속아서 돈만 날렸네요 1 다짐 2025/03/19 2,415
1694339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치료해야 할까요? 7 ... 2025/03/19 1,579
1694338 알려드려요. 김앤장 국힘 12 ㄱㄴ 2025/03/19 2,762
1694337 내란 수괴 탄핵 인용 기원 2 2025/03/19 198
1694336 취업시 필요한 용도로 컴퓨터활용자격증 2급이나 1급 따나요? 3 자격증 2025/03/19 734
1694335 민감국가 괜찮다고 떠들어 대는 케병신 11 2025/03/19 1,825
1694334 보리굴비 아니고 그냥 굴비일때 반품하시나요? 6 2025/03/19 853
1694333 샤넬 화장품 15 ... 2025/03/19 1,870
1694332 운동다니는분들 어떤거 하세요? 6 2025/03/19 1,712
1694331 정말 화나네요!!! 15 .. 2025/03/19 3,290
1694330 영현백은 시체담는 백 30 .. 2025/03/19 4,220
1694329 파스타소스 개봉후 보관 3 파스타소스 2025/03/19 972
1694328 충치로 앞니가 흔들거리다 빠질 수가 있나요? 7 ㅇㅇ 2025/03/19 1,209
1694327 헌재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1 오늘 2025/03/19 1,180
1694326 비례 국회의원과는 어떻게 소통하나요? 2 국민 2025/03/19 332
1694325 치아 깨짐이요 9 .. 2025/03/19 990
1694324 윤석열 파면해라 7 ㅇㅇ 2025/03/19 443
1694323 김수현 눈물의 여왕찍고 28 정말 궁금해.. 2025/03/19 18,871
1694322 하노이 자유여행 도움말 주세요. 6 하노이 2025/03/19 629
1694321 헌재가 고의로 선고 늦추는거 같아요 21 ㅇㅇ 2025/03/19 3,832
1694320 원주 롱패딩 4 나라사랑 2025/03/19 1,437
1694319 동료사이에 묘한 기싸움 11 이런경우 2025/03/19 2,948
1694318 이재명과 날짜 맞추려는 건가요 왜요 21 .. 2025/03/19 2,230
1694317 요새 kfc 앱에서 아메리카노 500원쿠폰 줘요 3 ㅇㅇ 2025/03/19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