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에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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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날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