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던 관성대로
연말정산 햇엇는데요
작년부터 취업한 딸(딸 앞으로
국민연금 내야된다는 우편물이 왓엇어요)
연말정산에 넣엇는데요
이미 회사 수정 기간은 끝났고요
이럴경우 어찌되나요?
ㅠㅠ
매년 하던 관성대로
연말정산 햇엇는데요
작년부터 취업한 딸(딸 앞으로
국민연금 내야된다는 우편물이 왓엇어요)
연말정산에 넣엇는데요
이미 회사 수정 기간은 끝났고요
이럴경우 어찌되나요?
ㅠㅠ
가산세 10프로 정도 낸대요
많아야 몇만원정도일듯
일단 5월에 다시 신고하세요. 그때까지 국세청이 오류를 발견해 결정하진 못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