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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알통다리 조회수 : 2,705
작성일 : 2025-01-21 05:08:53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담임교사가 9월에 부임했는데 반학생들과 심한 갈등이 있고 조종례때 교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카톡으로 공지사항만 전달, 결정적으로 생기부에 관한 담임교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문자로 보내며 아이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며 대입에 중요한 생기부에 불리하게 적힐수 있다며 전화를 하는  등 

담임교사가 여러가지로 불안정하고 분별력이 없는것 같아  11월에 학교에 항의성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했는데 나중에 담임교사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교권침해로 신고했어요. 교권침해로 인정이되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서면사과는 안해도 된다지만

적반하장 격으로 학교는 문제교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고

그냥  넘어갈 일인지 항소해야할지 고민이예요.

IP : 106.101.xxx.203
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
    '25.1.21 5:15 AM (217.149.xxx.34)

    교권침해로 인정되었다면
    님 잘못이에요.
    얼마나 진상짓을 했을지....

  • 2. ..........
    '25.1.21 5:16 AM (106.102.xxx.188) - 삭제된댓글

    회의를 열어서 그런 결론이 났다라는건 원글 아이가 잘못이 많다는거예요

  • 3. 알통다리
    '25.1.21 5:19 AM (106.101.xxx.203)

    학교선생님들도 아이 담임교사가 감정조절이 안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학교 내부적으로도 경고조치 받을 걸로 알고요.

  • 4. 알통다리
    '25.1.21 5:24 AM (106.101.xxx.203)

    문제는 교권침해사유인데 정당한교육활동에 대 대한 부당한 간섭,
    조종례를 안하는건 공무원의 직무유기인데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좀 억울하네요.

    그리고 교권침해 신고 당한건 아이가 아니라 저예요

  • 5. 알통다리
    '25.1.21 5:30 AM (106.101.xxx.203)

    담임교사가 저희 아이뿐 아니라 학급에 1/4정도되는 아이들과 심각한 갈등상황이었고
    이 선생님 때문에 2명이 숙려제를 쓰고 학교에 못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담임교체를 요구하는게 부당한 일인지 납득이 안돼요

  • 6.
    '25.1.21 5:42 AM (211.48.xxx.252)

    이런건 무조건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합니다.
    교권침해가 쉽게 인정되는게 아니에요.

  • 7. 알통다리
    '25.1.21 6:03 AM (106.101.xxx.203)

    경미한 교권침해라는 결론이 났는데
    항소해야겠어요.

    요새 교권 강화 분위기라 학습권,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무너진 것 같은데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 8. 알통다리
    '25.1.21 6:04 AM (106.101.xxx.203)

    경미한 처분이라 고민했는데
    댓글보니 제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것 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9. ㅇㅇ
    '25.1.21 6:13 AM (112.133.xxx.196)

    쉽게 인정됨!!!!!

    다들 잘 모르시는데,
    요즘은 명칭이 교육활동침해 라고 부르는데요,
    교사가 신고하면 거의 100프로 다 교육활동침해로 나와요.
    원글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알아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이 너무(?) 보호받다 못해 진짜 하늘을 찔러요.
    물론 진상 학부모나 학생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정당한 이의제기 조차도 다 교육활동침해에요.
    왜냐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가 심의를 하는데, 그냥 분위기가 무조건 교사편이고, 사회적 분위기가 한 몫하고...

    이거 문제 정말 많아요.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가 님들이 생각하는 욕설, 무례함, 반항, 싸가지없음, 폭력 이런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미친 선생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도 선생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로 나와요.

    원글님, 너무 억울하시면 이의제기(행정심판) 가시는 건데요, 결과는 거의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의 순기능은 분명 있지만, 이거 얼마 후면 많은 부작용 양산할겁니다.

  • 10. 알통다리
    '25.1.21 6:25 AM (106.101.xxx.203)

    교권보호의원회에서도 교사의 행태에 놀라며
    학교측에서 왜 담임교사를 교체하지 않았나 물을 정도였는데 결론은 교권침해예요.

    뭔가 균형이 깨졌어요.
    어차피 문제교사는 계약직이라 나가겠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고
    교권과 학습권 침해가 부딪혔을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11. ㅇㅇ
    '25.1.21 6:30 AM (220.94.xxx.105)

    고등학교는 아동학대로 걸 수가 없으니 그렇군요
    초등은 아동학대가 모든걸 다 이기는 떼법이라 반대로 이길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심각하게 침해받아도 반대로 아동학대 신고당할까봐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등학생들도 미성년자학대 이런게 있으면 싹 없어지겠네요

  • 12. ㅇㅇ
    '25.1.21 6:42 AM (112.133.xxx.196)

    맞아요. 균형이 깨졌어요!!
    교사의 놀라운 행태에도 결국 결론은 교권침해에요.
    교권과 학습권 침해가 동시에 벌어져도 그냥 무조건 교권침해에요.
    요즘 이거 진짜 심각한데 다들 잘 모르시죠.

    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432

    정부 교권 보호 조치 이후 교원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방관(조치 없음)’하는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보호5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해당 법안은 학부모 제재 조치가 신설되고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력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시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교권피해 신고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보위가 보호자 등에 대해 ‘조치 없음’(무조치) 처분을 낸 사건은 2023년 49%(173건)를 기록했지만 2024년 2분기 현재 10.9%(12건)로 감소했다.

  • 13. ㅇㅇ
    '25.1.21 6:50 AM (112.133.xxx.196)

    아동학대요??
    고등학교인데 교사의 문제로 교육청 감사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아동학대로(만18세) 신고가 되어(학부모가 신고한거 아님, 학교에서 신고)되어 경찰조사 중인 상태인데(법적으로 피의자 신분),
    교사가 교육청 감사에 불복하는 이의제기 신청한 날 동시에 교권침해(교육활동침해)로 신고를 했어요.

    말이 안되는거 같죠? 실제 일어난 실화에요.

  • 14. ㅇㅇ
    '25.1.21 6:55 AM (112.133.xxx.196)

    교사가 교권침해로 신고하면
    역으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한다는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거에요.

    근데 교육청 감사결과 징계가 내려오고 아동학대로 신고되자,
    교사가 역으로 교권침해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을거 같아요. 근데 실화입니다...

  • 15. 현직 20년차
    '25.1.21 7:03 AM (121.169.xxx.123)

    팩트만 하자면요.
    1. 교권침해 인정되었으면 원글님도 과한 것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겁니다.
    2. 아동학대 신고는 고등학생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졸업 이후에도 과거의 일로 가능합니다.
    3. 아동학대 신고하면 교권침해 신고하는 식의 서로 그럽니다. 법정으로도 가고요. 또한 반대로 교권침해 신고하면 아듕학대 신고하고요.

  • 16. 현직 20년차
    '25.1.21 7:09 AM (121.169.xxx.123)

    팩트는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본 제 생각입니다
    1. 교권침해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도 처벌이 미미해서 대부분의 교사가 스트레스 받고 서류쓰고 등등 할 바에 잘 교권침해로 올리지 않습니다.
    2. 원글님 글로만 보니... 담임교사도 일반적이지 않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원글님도 과한 면이 있었을 듯 합니다. 서면 사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법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2학기에 담임교사가 바뀌었다면.... 기간제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복직교사....

    이미 원만히 해결되기는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정도면 온학교에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사연인 듯 합니다.

    아이가 가장 중요하니.겨울 방학 잘 보내고 다행히 3월에 새롭세 시적할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17. 알통다리
    '25.1.21 7:42 AM (106.101.xxx.203) - 삭제된댓글

    네~
    명확한 증거는 있죠.
    저도 20년차에 퇴직한 교사 출신이예요.
    그래서 더 그냥 지나가기 힘든거예요.
    어떤 처벌이 있을때는 명확한 근거해야 하는데
    정당한 교육활동 이라는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지요.

  • 18. 알통다리
    '25.1.21 7:46 AM (106.101.xxx.203)

    네~
    명확한 증거는 있죠.
    제가 인정했으니까요.
    저도 3년전 퇴직한 20년차 교사출신이예요.
    그래서 더 그냥 넘기기 어려워요.
    정당한 교육활동이란게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요.

    결국 첨예한 사안에서는 법에 기댈 수 밖에 없지요.

  • 19. 알통다리
    '25.1.21 7:48 AM (106.101.xxx.203) - 삭제된댓글

    저희 아이는 한달갈 학교도 못가고 결국 전학을 결정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어요.

  • 20. 알통다리
    '25.1.21 8:02 AM (106.101.xxx.203) - 삭제된댓글

    정당학 교육활동이라는 해석이 너무 모호하고 작위적이예요

  • 21. 알통다리
    '25.1.21 8:03 AM (106.101.xxx.203)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게 너무 모호하고 작위적이예요

  • 22. ㅇㅇ
    '25.1.21 8:04 AM (112.133.xxx.196)

    와우! 저도 교사 출신이에요!
    저희 아이도 두달 반 동안 학교 못가고, 반을 옮겼어요.

  • 23. 진짜
    '25.1.21 8:08 AM (211.184.xxx.86)

    심각해요.
    서이초 교사같은 정말 보호받아야할분 말고
    정말 이상한 교사도 다 너도나도 신청해서
    경미하지만 인정받으면(거의 다 교권침해로 나옴 어이없음
    치료비 지원(50만원대 - 아무거나 쓸수있음) 등 혜택이 커요
    기간제 2,3달 근무하도 신고하고 인정받고
    참. 거기오는 아이들도 어찌보면 지도로 넘어갈수도 있었던 사안들로 신고받는 아이들도 많아요
    균형깨지고 교육현장 이렇게 돌아가는거 맞나 싶기도 합니다

  • 24. 알통다리
    '25.1.21 8:09 AM (106.101.xxx.203)

    저희 아이는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요.
    결국 전학을 결정했구요.
    대체 어떤 경우에 담임교체 요구가 정당한 건지
    알수가 없어요

  • 25. Bij
    '25.1.21 8:18 AM (223.38.xxx.150)

    문제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지 뭔 담임을 바꿔달래요
    진상이죠.

  • 26. ..
    '25.1.21 8:42 AM (119.64.xxx.45)

    양쪽 다 잘 한것은 없는 듯.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판단 가능하겠지만

    11월에 학교에 항의성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했는데
    >>>항의성 담임교체,,
    단순히 특정 집단의 감정적 항의에 따라 교체된다면, 공정성과 교사의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다른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성과 학업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담임교사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교권침해로 신고했어요. 교권침해로 인정이되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는데
    서면사과는 안해도 된다지만

    >>>서면사과를 왜 안해도 되는지??


    적반하장 격으로 학교는 문제교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고
    >>>학교는 기관입니다. 조치 결과대로 했을 듯 싶습니다.


    원글이는 이미 학교측의 조치결과가 나온 듯 합니다만

    "항의성 담임 교체"의 정당성은 문제 제기 이유와 해결 과정의 공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교사가 명백히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면 정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 불만이나 오해에 기초한 요구라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27. 우아여인
    '25.1.21 8:51 AM (122.202.xxx.146)

    교사를 지가 뭔데 바꿔달라 말아라
    무슨 쿠팡배송이에요? ㅋㅋ
    애가 문제가 있고만 정신적으로

  • 28. 추가로
    '25.1.21 8:54 AM (119.64.xxx.45)

    반 학생들과 어떤 심한 갈등이 있었는지,,

    아이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며 대입에 중요한 생기부에 불리하게 적힐수 있다며 전화를 하는 등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안들었는지 ..아이가 고등학생이면 어린아이처럼 말안듣는 정도가 아니었을텐데요

    담임교사가 여러가지로 불안정하고 분별력이 없는것 같아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에 사항들을 설명해 주셨을때 항의성 담임교체에대한 정당성을 판단가능합니다.

  • 29. 추가로
    '25.1.21 8:58 AM (119.64.xxx.45) - 삭제된댓글

    학교는 아이의 입맛대로 돌보아 주는 돌봄기관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것을 가르처 주는 돌봄기관이죠.
    엊그제 법원을 파괴한한 폭도들이 대부분 20-30대 젊은 남자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가 무너진채 십여년을 흘러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30. ㅇㅇ
    '25.1.21 8:59 AM (112.133.xxx.196)

    문제는
    교사가 100을 잘못해서 학부모가 1의 이의제기를 하면,
    교사 잘못 100은 상관없이, 학부모의 1에 대해 교권침해결정이 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럼 이 1이 교권침해냐? 는 것은 학부모는 정당한 항의이고 교사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결국 교권침해신고는 다 교권침해로 결론나요.

    서이초 사건의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 있지만, 향후 이거 문제 될거에요.

    입찬 소리들 하시는데,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교사가 피해 입었다 주장하면 그냥 피해입은거로 됨.

    그리고 20년차 교사분이 댓글 쓰셨듯이,
    대부분의 보통의 정상적인 교사들은 교권침해 신고 안하시죠.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넘기십니다.
    문제는 정상이 아닌 교사가 교권침해신고하면 답없어요.
    억울한 경우 많구요ㅠㅠ

    다들 우리만 아니면 됨, 우리랑 상관없음, 우리는 교권침해 안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상한 교사 만나면 그냥 답 없습니다.
    (솔직히 소수의 이상한 교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소수의 진상 학부모가 있듯이요)

  • 31.
    '25.1.21 9:00 AM (119.64.xxx.45) - 삭제된댓글

    학교는 아이의 입맛대로 돌보아 주는 돌봄기관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것을 가르처 주는 돌봄기관이죠.
    엊그제 법원을 파괴한 폭도들이 대부분 20-30대 젊은 남자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가 무너진채 십여년을 흘러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32. 추가로
    '25.1.21 9:01 AM (119.64.xxx.45) - 삭제된댓글

    학교는 아이의 입맛대로 돌보아 주는 돌봄기관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것을 가르처 주는 돌봄기관이죠.
    엊그제 법원을 파괴한 폭도들이 대부분 20-30대 젊은 남자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가 무너진채 십여년을 흘러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33. 실제
    '25.1.21 9:21 AM (175.211.xxx.2)

    교권침해 사실 쉽게 나와요. 전후사정 상관없이 위원회에서는 담임교체 요구만 짤라서 이거는 교권침해다라고 결정했을 거예요. 앞의 교사의 부적절한 교육활동은 별도사안으로 교보위 소관이 아니라고 선 긋죠. 원글님 억울하실거 같아요. 현재 교육현장에서 교사답지 못한 교사에 대한 제재권이 사실 없다고 봐야 해요.

  • 34. 탄핵인용기원)영통
    '25.1.21 9:29 AM (106.101.xxx.156)

    무슨 담임교체를 1명이 요구합니까?

    학부모 서명 다 모아 받아 내야죠

    1명 의견이니 묵살당하죠

    님은 1명만의 의견을 굳이 들어줍니까?

  • 35. ...
    '25.1.21 9:31 AM (39.125.xxx.94)

    교사가 금쪽이인가봐요

  • 36. 알통다리
    '25.1.21 9:33 AM (106.101.xxx.203)

    담임교사가 문제 삼은 것도 보통의 교사라면
    지도로 끝날 상황이었고
    아이가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교사가 거부했어요. 징계도 기간제교사라 별 의미 없는 처분이고
    심지어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신고를해서
    아이가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교육청에 이에 대해 항의했더니 이를 거를 시스템 조차 없더군요
    문제 교사가 아무근거 없이 무차별한 교권침해 신고를 해도 무방비 상태예요

  • 37. 알통다리
    '25.1.21 9:36 AM (106.101.xxx.203)

    전학가는 마당에 이를 문제삼는게 맞는건지
    조용히 덮고 갈지 고민이예요.

  • 38. ㅇㅇ
    '25.1.21 9:43 AM (112.133.xxx.196)

    현재 교육현장에서 교사답지 못한 교사에 대한 제재권이 사실 없다고 봐야 해요.22222222222222222

    이게 정답이에요.
    교사의 잘못 100은 교원보호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하고(감사 사항이라는 논리), 학부모의 1만 심의해서 교권침해로 결론납니다.

    막나가는 교사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는거 맞아요!
    거짓말로 교육활동침해 신고해도 제재 방법 없대요.
    (교육청에서 들은 공식 답변임)

  • 39. 알통다리
    '25.1.21 9:44 AM (106.101.xxx.203) - 삭제된댓글

    학부모들 끼리 모여서 담임교사에 피해상황 의견 수렴해도 교권침해로 신고 당해요
    피해자가 우리 아이 하나가 아니라 전수조사 요구하려 했는데
    교육청 학생인권위에서 교권침해로 신고 당할수 있다고 해서 참았어요

  • 40. ㅇㅇ
    '25.1.21 9:49 AM (112.133.xxx.196)

    심지어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신고를해서
    아이가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교육청에 이에 대해 항의했더니 이를 거를 시스템 조차 없더군요
    문제 교사가 아무근거 없이 무차별한 교권침해 신고를 해도 무방비 상태예요22222222222222222

    이거 진짜에요!!
    제가 교육청에서 직접 들은 답변이에요!!

  • 41. 알통다리
    '25.1.21 9:51 AM (106.101.xxx.203)

    학부모들 의견수렴하는거 자체가 교권침해로 신고 당할 수 있데요.
    피해자가 저희 아이 하나가 아니라 전수조사
    필요하다 생각해서 교육청 학생인권위에 문의 했더니 교사에 부정적 여론 조성으로 신고 당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교사가 문제 행동을 해도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안하면 답이 없어요.
    이번 일로 학교 관리지들만 다치고 문제 교사는 다른 학교로 옮기면 끝이예요

  • 42. ㅇㅇ
    '25.1.21 10:06 AM (112.133.xxx.196)

    와... 맞아요. 의견수렴 자체가 교권침해로 됩니다.

    그리고 서이초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법이 개정되었데,
    전에는 아동학대 신고되면 무조건 담임 배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동학대 신고되어도 최종 결론 전에는 업무 배제가 불법이에요. 문제는 진짜 아동학대를 한 교사라도 경찰조사/검찰기소/1심2심3심까지 1~ 2년 걸리는 최종 결론까지는 무죄이고, 계속 담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되기가 힘들대요ㅠㅠ
    특히 고등학생인 경우에는요ㅠㅠ
    전체 아이들이 수년간 폭언과 비하, 욕설, 괴롭힘에 시달렸는데, 이거 아동학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ㅠㅠ 만약 어린 애들이었으면 아동학대가능한데, 고등학생들이 받은 충격의 강도가 어린 애기들과는 다르지 않냐고 하셨어요. 경찰 조사 받는데, 아이한테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일과 법적으로 범죄인가의 문제는 다른거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 43.
    '25.1.21 10:20 AM (58.140.xxx.20)

    와 교권이 어이없네요

  • 44. ㅇㅇ
    '25.1.21 10:46 AM (112.133.xxx.196)

    그리고 교사가 정신적 피해로 치료, 상담 받는 비용 구상권 청구 들어와서 학부모가 내야해요.
    물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악성 진상 학부모면 당연하게 물어내야지요.

    근데 학교 관리자 말도 안듣고 그냥 대놓고 막나가는 교사는 관리자도 건들지 못하고(까딱 잘못하면 이것도 신고함) 그냥 금쪽이에요.

    ㅡ교사100 잘못해도 학부모의 1에 대해 무조건 교권침해.
    (교사의 잘못은 심의 대상이 아님)
    ㅡ교사가 거짓말로 교권침해 신고해도 거를 시스템이나 제재방법 없음.
    (교육청 공식 답변)
    ㅡ교권침해로 결정나면 구상금 청구 들어옴.

    막가파 금쪽이 교사한테 걸리면 억울한 경우 반드시 있어요.
    학교도 교육청도 제재를 못하더라고요.
    교권침해신고 제도의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 45. ...
    '25.1.21 11:07 AM (49.171.xxx.226)

    명퇴 교사라면 교사 지인들한테 하소연하지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교사 까는 글은 안쓸것 같은데요.

  • 46. ㅇㅇ
    '25.1.21 12:20 PM (106.102.xxx.125)

    이건 대다수 일반적인 교사까는 글이 아니죠.
    같은 교사라는게 창피할 만큼 소수의 이상한 교사에 대한 글이고,
    정확하게는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 제도의 부작용 내지는 제도의 맹점을 까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 47. ㅇㅇ
    '25.1.21 4:02 PM (112.133.xxx.196)

    원글님,
    혹시 괜찮으시면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쪽지로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원하지 않으시면 답 안주셔도 됩니다~

  • 48. 서이
    '25.1.21 6:43 PM (223.62.xxx.42)

    서이초 사건도 죽은 교사만 불쌍하지
    기간제랑 초년 교사한테 문제학급 맡기는 교사들의 이기적인 모습은 조명도 안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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