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에 구속영장기각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구속영장기각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라고 하네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밑에 글에 구속영장기각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구속영장기각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라고 하네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초범, 고령, 생업종사자 라서 그렇다네요...
저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은 검찰이 기각한거랍니다. 경찰이 영장 신청을 못하니 검찰 통해 신청한건데 검찰이 기각했었죠.
https://v.daum.net/v/20250119085152962
이번에는 어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놓아줄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건 폭동이고 내란이고 국가의 존재자체를 위협한 건데
이 이유, 저 이유로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구속영장 반려라는 용어를 쓴다네요
3명은 무죄라는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 받아야 하는겁니다..
지금 법원 분위기 봐서는...
구속이나 불구속이냐가 중요한게 아님
불구속 수사를 하겠지만
저는 폭동이 살인죄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게 처벌한다면 더 좋을 것은 없겠죠
오늘 법사위에서 박은정이 반려라는 용어 선택은 언플이라고 법무부 차관에게 따졌었습니다
기각해놓고 왜 반려라고 하는거냐는거죠.
2분40초경에 나옵니다
https://youtu.be/_9x1TkW5yqs?feature=shared
오늘 영장 청구한 5인은 낮에 체포한 사람들이래요.
밤애 법원 쳐들어간 사람들 아님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네요
그럼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기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겠네요
그럼 다른 상황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은
서부지법 판사님이 기각한 게 맞네요
덕분에 더 정확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초반 난동자라고 해도 영장 기각은 열받네요
나이 먹었으면 난동 피워도 돼요?
생업 있으면 검사 차 흔들고 위협해도 돼요?
내란에 가담해도 처음이면 봐주는 거예요?
나 참... 윤석열이도 내란은 초범이에요!!
술 먹었다고 봐줘, 나이 많아서 봐줘, 미성년자여서 봐줘, 처름이라고 봐줘... 법이 엉망입니다.
관용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 후에 베푸는 것이죠.
무슨 저따위 법이 있나요.
이러니 난동 폭도 내란세력이 활개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