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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으로부터 5년 거주 후 이사하려고 합니다(복비다툼)

세입자 조회수 : 2,611
작성일 : 2025-01-20 21:21:44

최초 계약 2년을 하고 연장 계약을 2년 하고 또 2년을 했어요. 아직 만기가 남은 상태로

지금 총 5년을 거주했는데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집주인과 합의가 됐고 곧 이사 날짜인데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세입자)인 저한테 내라고 하는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 저는 그동안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거고 이제 이사한다고 말한것은
해지통고제도를 이용한거로써 제 권리하고 하더군요. 

최초 계약 2년 후에는 언제라도 임대인(집주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제가 연장계약을 함으로써 그 상황이 미뤄진것 뿐이고 중간에 제가 해지통고제도를 이용해

계약갱신이 철회됐다고 본다는거예요. 

즉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게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갱신 후 해지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부담해라. 이게 취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법조문에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저는 찾지 못했어요. 

제가 법률인도 아니고 법 조항을 찾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수수료는 누가 내라고 법으로 정해놨나요?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문의 드려용~

IP : 121.129.xxx.3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0 9:24 PM (211.44.xxx.173) - 삭제된댓글

    계약완료까지 남앗는데 나가시는거라면 임대인 부담 같네요.

  • 2. ㅇㅇ
    '25.1.20 9:27 PM (211.204.xxx.78) - 삭제된댓글

    계약 1년 남았으니 세입자가 복비부담같은데요

  • 3. ..
    '25.1.20 9:28 PM (211.226.xxx.135)

    해지 통보후 3개월 지나면 이사가도 됩니다.
    세입자 부담 아니예요.

  • 4. ....
    '25.1.20 9:29 PM (116.38.xxx.45)

    계약 1년 남아서 이럴 땐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요.

  • 5. 만기전에
    '25.1.20 9:29 PM (211.36.xxx.48)

    임대인이 원해서 나가는 거면 임대인 부담이고
    임차인이 원해서 나가는 거면 임차인 부담이죠.

  • 6. ..
    '25.1.20 9:29 PM (211.226.xxx.135)

    갱신청구권은 묵시적갱신과 같이 통보하고 3개월 지나면 이사할수 있어요.

  • 7. ㅇㅇ
    '25.1.20 9:30 PM (211.204.xxx.78)

    2년 계약 2년재계약 2년갱신권 쓴거면 임대인 집주인 복비부담
    2년 계약 2년갱신권 2년 재계약 이면 임차인 세입자 복비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뭐가 답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 8. 세입자
    '25.1.20 9:56 PM (121.129.xxx.35) - 삭제된댓글

    '25.1.20 9:28 PM (211.226.xxx.135)
    해지 통보후 3개월 지나면 이사가도 됩니다.
    세입자 부담 아니예요.
    --------
    11월에 집주인과 합의가 돼서 1월 말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부동산 중계 수수료에 대해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내는게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거든요...ㅜㅜ
    자꾸 세입자에게 내라고 해서 화나요 ㅠㅠㅠ
    명백히 임대인(집주인)이 내는거 맞지요?
    다시한번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 세입자
    '25.1.20 9:56 PM (121.129.xxx.35)

    '25.1.20 9:28 PM (211.226.xxx.135)
    해지 통보후 3개월 지나면 이사가도 됩니다.
    세입자 부담 아니예요.
    --------
    11월에 집주인과 합의가 돼서 1월 말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부동산 중계 수수료에 대해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내는게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거든요...ㅜㅜ
    그런데 자꾸 세입자에게 내라고 해서 화나요 ㅠㅠㅠ
    명백히 임대인(집주인)이 내는거 맞지요?
    다시한번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 음...
    '25.1.20 10:15 PM (211.206.xxx.191)

    4년째 계약 갱신 만료였고
    다시 계약서 쓰셨나요?
    2년 계약서 다시 썼고 1년 되어서 계약기간 못 채웠으면
    세입자 부담 아닌가요?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가 3개월 전 통보하고
    임대인 복비 부담이겠지만.

  • 11. 2년
    '25.1.20 10:15 PM (222.102.xxx.75)

    그럼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으신건가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먼저 나가는 세입자 부담으로 들어왔어요
    반반 절충하는건 많이 봤어요

  • 12. 이게
    '25.1.20 10:18 PM (223.38.xxx.251)

    이게 갱신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세입자가 해지통보 후 3개월 지나서 그냥 이사가도 되는 건
    갱신권 쓴 계약이나 묵시적 연장의 경우에만 한하거든요.

    그러니 갱신권을 언제 썼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죠.
    최초 계약 2년 ㅡ 재계약 2년 ㅡ 갱신권 쓴 계약 2년 인 경우는
    복비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최초 계약 2년 ㅡ 갱신권 쓴 계약 2년 ㅡ 재계약 2년 인 경우는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위 경우는 계약 기간을 준수하셔야 하거든요.

  • 13. ㅇㅇ
    '25.1.20 10:25 PM (223.38.xxx.251) - 삭제된댓글

    하여튼
    지금 계약이 5프로 갱신권 쓴 계약이면 복비 안 내시는 거고
    지난 번에 5프로 갱신권 쓰셨고
    이번에 계약서 다시 쓰셨으면 복비 내셔야 해요

    갱신권은 계약 2년 후 1번만 쓸 수 있거든요.
    최초계약 ㅡ 갱신권 계약 ㅡ 재계약 ㅡ 갱신권 계약 은 되지만
    최초계약 ㅡ 갱신권 계약 ㅡ 갱신권 계약 은 안됩니다.

  • 14. ㅇㅇ
    '25.1.20 10:26 PM (223.38.xxx.8)

    하여튼
    지금 계약이 5프로 갱신권 쓴 계약이면 복비 안 내시는 거고
    지난 번에 5프로 갱신권 쓰셨고
    이번에 계약서 다시 쓰셨으면 복비 내셔야 해요

    갱신권은 계약 2년 후 1번만 쓸 수 있어요.
    최초계약 ㅡ 갱신권 계약 ㅡ 재계약 ㅡ 갱신권 계약 은 되지만
    최초계약 ㅡ 갱신권 계약 ㅡ 갱신권 계약 은 안되는 거죠.

  • 15. 세입자부담
    '25.1.20 10:29 PM (211.212.xxx.185)

    해지통고제도는 별게 아니고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만기일 전에 이사갈래요, 이사가세요 하면 통보후 법적으로 정해진 시일후엔 이사갈 수 있다란 거예요.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즉 복비, 이사비용 등등은 계약파기 원인제공자 부담이고요.
    단 임대차3법 계약갱신권이나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인 경우엔 세입자가 원인제공자라도 집주인이 복비 부담입니다.
    그러나 원글의 경우 계약갱신권 사용후 또다시 2년 재계약이므로 이 경우엔 임대차3법 적용이 안되어서 보증금도 5%이상 시세대로 증액할 수 있고 세입자가 만기전이사시 세입지기 복비부담해야하든 신규계약과 동일한 조건이예요.
    즉 세입자인 원글이 계약 만기전 이사를 요구한거므로 원글이 복비는 원글이 내야합니다.

  • 16. 세입자
    '25.1.20 10:50 PM (121.129.xxx.35)

    2, 4, 6, 8.... 년 최초 계약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장하면 계약갱신권이 유효하고 임대차3 법이 생긴 취지는 잦은 이사로 인한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 2년 후 언제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라고 들었어요.
    계약갱신권 사용을 했고, 그 갱신에 대해 해지하는 것. 그 권리를 임차인이 썼으니 만기에 퇴거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임대인이 갖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생각이나 관행, 또는 추측, 예상, 남들이야기가 아니라
    법조문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예요.
    임대차 3법 x조 x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그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이 낸다. 임차인이 낸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법조항에 근거해서 알려주실 분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7. ㅇㅇ
    '25.1.21 12:57 AM (223.38.xxx.65)

    아니예요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권 사용이 가능하고,
    갱신권 사용한 계약에 한해
    통보후 3개월 이후 복비없이 이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원글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번에 의회에서 개정하려고 시도했다 실패한 무제한 갱신권입니다

  • 18. ㅇㅇ
    '25.1.21 12:57 AM (223.38.xxx.65)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7956?sid=101

    논란이 된 법안에는 기존 1회로 제한됐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약을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한 차례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주기로 전세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집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도 한층 어려워졌다. 현재는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연체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3회 연체로 완화했다.

  • 19. ㅇㅇ
    '25.1.21 12:59 AM (223.38.xxx.224) - 삭제된댓글

    원글님 현재 계약서에
    5프로 갱신권 사용한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복비없이 이사 가능합니다

  • 20. ㅇㅇ
    '25.1.21 1:07 AM (223.38.xxx.167)

    최초 계약 2년 후 언제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과 갱신권 쓴 계약에 한해서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 21.
    '25.1.21 6:42 AM (221.140.xxx.205)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맞아요.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쓴 상태이면 원글님 말이 맞고, 갱신청구권 이미 쓴 다음 재계약이면 복비 원글님이 물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을 보시면 됩니다.

  • 22. ㅡㅡㅡㅡ
    '25.1.21 2:4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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