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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쯤 나올까요?

.... 조회수 : 919
작성일 : 2025-01-20 19:09:13

상속부동산이 6건에 10억쯤 됩니다

제가 전에 아파트셀프 등기해본적이 있어서

상속부동산도 셀프등기할려는데

주변에서 힘들다고 법무사에 맡기라고 하네요

 

저는 서울에 살고

상속부동산은 경남의 여러도시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시간도 많아서 일일이 등기소 방문할수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법무사에 맡기면 수수료가  얼마쯤 할까요?

 

IP : 169.211.xxx.2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xoxoxo
    '25.1.20 7:14 PM (121.160.xxx.198)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다 된 경우인가요?
    아니면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인가요

  • 2. ...
    '25.1.20 7:25 PM (59.12.xxx.29)

    어플 법무통 설치해서 견적 받아보세요
    여러군데에서 견적서 보내줍니다

  • 3. 딱히
    '25.1.20 7:26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딱히 힘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속물건에 주르르 쓰면 되는데요(많으면 별지로 작성하면 됨)
    등기서류만 물건지별로 가서 등기신청하시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서류는 상속받는 분들이 다 준비해서 줘야하는데
    굳이 사람 안 써도 됩니다

    전 집 매매등기. 증축등기. 상속등기 모두 제가 했어요

  • 4. ..
    '25.1.20 7:33 PM (110.10.xxx.185) - 삭제된댓글

    단독 상속인이거나, 상속 합의가 된 경우.

    검색을 해서 셀프로하셔도 될듯합니다.
    셀프등기 해봤으니 가능할겁니다.

    상속 등기 셀프로 3번 해봤는데 서류만 잘 준비하면 별거 없습니다.

    상속 등기 전에 취등록세를 먼저 납부해야하고
    그 영수증을 복사 첨부해야합니다.

    취등록세는 상속개시된 달로부터(날이 아닙니다) 6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생기니 꼭 6개월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세요.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천천히 검색해보고 셀프로 하면 별거 없습니다.

  • 5. ㅇㅇ
    '25.1.20 7:33 PM (1.233.xxx.156) - 삭제된댓글

    시간 많으시면, 직접하셔도 되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방법 다 나옵니다만...

    등기할 때, 등기소 가면, 대부분 다 법무사 직원들이 서류 다 작성해가지고 와서 제출하거든요.
    쭈삣쭈삣.. 등기소 직원한테 등기하러 왔다고 작성할 서류 서식 달라고 해서, 서류 작성하고, 검토받고 해야 하는데, 등기소 직원이 좀 불친절할 수 있습니다 ㅜ

  • 6. 기쁨바라기
    '25.1.20 9:34 PM (203.142.xxx.241)

    저도 근래에 상속등기 제가 했어요. 인터넷에 다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두장 넘어가면 일일이 간인해야 하는것만 잘 챙기면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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