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관련 대학생 자녀가 02년생인데, 소득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25-01-20 14:26:42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가 알바로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연소득이 5백이 넘어가는지, 

연말정산 자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초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 아이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비나 현금  연수증같은 경우는 소득제공이 안 되나요?

82님들 알려주세요^^

IP : 210.95.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리조아
    '25.1.20 2:45 PM (103.141.xxx.227)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 2. 아이는
    '25.1.20 3:02 PM (203.142.xxx.241)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기존 낸 세금 환급받으면 될것 같네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엄마가 받을수 있고

  • 3. 교육비 공제
    '25.1.20 3:04 PM (121.169.xxx.1)

    저도 묻어서 질문요
    제딸은 05년생인데 지난 8월부터 알바해서 소득이 있어요
    인적공제는 안되고 교육비 공제는 될까요

  • 4. chat gpt
    '25.1.20 3:42 PM (211.246.xxx.97) - 삭제된댓글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1. 나이 조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3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5. ..
    '25.1.20 3:49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자녀가 연령과 소득초과로 나온다면 의료비외에는 공제 안되지만 예를 들어 1학기 소득없을때 낸 교육비인데 취업을 나중에 해서 소득이 생긴경우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6. --
    '25.1.24 12:21 PM (58.238.xxx.105)

    만 20세 이하 자녀공제되는데 02년생은 어차피 성인이여서 자녀공제 안될텐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하시면 될것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637 (조원 여조) 보수 360, 진보 208, 중도 374 17 보수 과표집.. 2025/01/22 1,152
1674636 현수막에 이재명을 3 내란수괴는윤.. 2025/01/22 770
1674635 조개미역국에 어떤 조개를 넣어야 제일 맛날까요? 18 조개미역국 2025/01/22 1,483
1674634 김명신모녀가 저러는 이유 8 ㄱㄴ 2025/01/22 2,519
1674633 오늘 헌재 9번째분 임명하는 날 아닌가요? 4 ㄴㄱ 2025/01/22 1,970
1674632 바닷가 놀러 가서 작살로 물고기 잡으면 위법이래요 4 주의 2025/01/22 1,290
1674631 민주당에 제보된 글들 무섭네요 14 ... 2025/01/22 4,502
1674630 겔럭시 탭 5 .. 2025/01/22 694
1674629 상가는 지금 정말 안 팔리나봐요. 강남신축까지도요 7 aa 2025/01/22 2,712
1674628 딸 알바시킬 때 성추행 조심해야겠어요. 15 1234 2025/01/22 3,942
1674627 구속적부심 왜 안해요? 3 ........ 2025/01/22 1,024
1674626 공모주 청약하시나요? 4 2025/01/22 1,141
1674625 오늘 겸손 장경태의원 출연분 꼭 보세요 7 ㅇㅇ 2025/01/22 1,668
1674624 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주동자만 구속 수사.. 24 ... 2025/01/22 3,273
1674623 파주 참존교회 주보보니 심각하네요 7 000 2025/01/22 5,413
1674622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21 .. 2025/01/22 1,685
1674621 정유라는 왜 민주당을 싫어하나요? 8 .. 2025/01/22 1,534
1674620 제주항공 사건에는 특검이 필요 없습니다. 4 ㅅㅅ 2025/01/22 1,229
1674619 홍삼환 한포 먹었는데 3 갱년기 아짐.. 2025/01/22 1,105
1674618 김헤수 얘기에 왠지 공감.. 35 2025/01/22 18,356
1674617 갤럭시22 스팸해제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4 ... 2025/01/22 642
1674616 떡국 장인님..아롱사태로 떡국 끓이는거 오바인가요 6 아직도몰라 2025/01/22 1,717
1674615 오늘도 미세먼지 최악인가요 6 ........ 2025/01/22 1,730
1674614 가스렌지에서 인덕션 바꾸는거 추천하세요? 16 ㅇㅇ 2025/01/22 3,134
1674613 1/22(수)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5/01/22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