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관련 대학생 자녀가 02년생인데, 소득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1,046
작성일 : 2025-01-20 14:26:42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가 알바로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연소득이 5백이 넘어가는지, 

연말정산 자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초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 아이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비나 현금  연수증같은 경우는 소득제공이 안 되나요?

82님들 알려주세요^^

IP : 210.95.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리조아
    '25.1.20 2:45 PM (103.141.xxx.227)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 2. 아이는
    '25.1.20 3:02 PM (203.142.xxx.241)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기존 낸 세금 환급받으면 될것 같네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엄마가 받을수 있고

  • 3. 교육비 공제
    '25.1.20 3:04 PM (121.169.xxx.1)

    저도 묻어서 질문요
    제딸은 05년생인데 지난 8월부터 알바해서 소득이 있어요
    인적공제는 안되고 교육비 공제는 될까요

  • 4. chat gpt
    '25.1.20 3:42 PM (211.246.xxx.97) - 삭제된댓글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1. 나이 조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3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5. ..
    '25.1.20 3:49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자녀가 연령과 소득초과로 나온다면 의료비외에는 공제 안되지만 예를 들어 1학기 소득없을때 낸 교육비인데 취업을 나중에 해서 소득이 생긴경우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6. --
    '25.1.24 12:21 PM (58.238.xxx.105)

    만 20세 이하 자녀공제되는데 02년생은 어차피 성인이여서 자녀공제 안될텐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하시면 될것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581 근데 심우정이 외모는 잘생겼네요 20 검찰총장 2025/01/24 3,956
1678580 우울증 불안 장애로도 이리 피곤할 수가 있나요 7 ... 2025/01/24 1,380
1678579 25. 1.25 토요일 광화문 주말집회와 각 지역집회 일정입니다.. 2 ... 2025/01/24 670
1678578 김경수 또 악마화 시작이네요 52 ㅇㅇ 2025/01/24 4,565
1678577 오늘 저는 미친것같아요 19 하늘 2025/01/24 5,625
1678576 최민희의원 현수막 열심히 단대요 7 ㄱㄴ 2025/01/24 2,087
1678575 차례지내는거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 12 딸이자손녀 2025/01/24 1,097
1678574 고위직들 고스펙 집합소 5 .. 2025/01/24 1,375
1678573 부산 맛집 추천해주세요^^ 8 가끔은 하늘.. 2025/01/24 1,133
1678572 먹을 수 있을까요? 소비기한 4 에구 2025/01/24 629
1678571 김경수 발언이 부적절한 이유 26 .... 2025/01/24 3,635
1678570 유통기한지난것... 괜찮을까요 6 지침 2025/01/24 708
1678569 갤럭시워치 제 명의로 개통하고 가족이 쓸 수 있나요 3 사전예약 2025/01/24 622
1678568 집순이, 오늘 볼 일 다 보고 왔어요. 7 자유 2025/01/24 1,808
1678567 명절에 조카나 동생들 용돈 10 용돈 2025/01/24 2,178
1678566 조미료 든 거 먹으면 졸리나요? 7 졸음 2025/01/24 1,034
1678565 간호사들 가슴 볼록 튀어나오게..윤석열지지자들 열광하는 전광훈의.. 16 설교 2025/01/24 6,116
1678564 설 민심 극과극이네요 15 o o 2025/01/24 5,334
1678563 이케아 스텐 팬 좀 봐주세요 4 도움 글 꼭.. 2025/01/24 904
1678562 제주도에서 관광객 없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한달살기 지역은? 18 한달살기 2025/01/24 2,474
1678561 대학4학년 올라가는데 휴학을 결정한다고 해요? 5 갑자기 2025/01/24 1,452
1678560 영화제목 찾아요 4 윤아웃 2025/01/24 609
1678559 롯데리아 신상 후기 3 2025/01/24 1,916
1678558 (내란당 해체) 인천공항 심야에 카카오택시 잡을 수 있나요? 3 ㅇㅇ 2025/01/24 454
1678557 귀성 시민 항의 쏟아지자…국힘 김상훈 "XXXX들&qu.. 31 ㅅㅅ 2025/01/24 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