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관련 대학생 자녀가 02년생인데, 소득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25-01-20 14:26:42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가 알바로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연소득이 5백이 넘어가는지, 

연말정산 자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초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 아이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비나 현금  연수증같은 경우는 소득제공이 안 되나요?

82님들 알려주세요^^

IP : 210.95.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리조아
    '25.1.20 2:45 PM (103.141.xxx.227)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 2. 아이는
    '25.1.20 3:02 PM (203.142.xxx.241)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기존 낸 세금 환급받으면 될것 같네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엄마가 받을수 있고

  • 3. 교육비 공제
    '25.1.20 3:04 PM (121.169.xxx.1)

    저도 묻어서 질문요
    제딸은 05년생인데 지난 8월부터 알바해서 소득이 있어요
    인적공제는 안되고 교육비 공제는 될까요

  • 4. chat gpt
    '25.1.20 3:42 PM (211.246.xxx.97) - 삭제된댓글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1. 나이 조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3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5. ..
    '25.1.20 3:49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자녀가 연령과 소득초과로 나온다면 의료비외에는 공제 안되지만 예를 들어 1학기 소득없을때 낸 교육비인데 취업을 나중에 해서 소득이 생긴경우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6. --
    '25.1.24 12:21 PM (58.238.xxx.105)

    만 20세 이하 자녀공제되는데 02년생은 어차피 성인이여서 자녀공제 안될텐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하시면 될것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674 요즘 적금 1 궁금 2025/03/03 1,064
1689673 집요하다고 하는말 12 어떤생각 2025/03/03 2,366
1689672 윤유선씨 6 어머나 2025/03/03 6,498
1689671 맵탱 소컵 싸요 2 ㅡㅡ 2025/03/03 962
1689670 미용실에서 본 무서운 부부 7 아까 2025/03/03 6,971
1689669 올리브영 빅 세일 시작 > 인생템 추천하고 갑니다 97 코코몽 2025/03/03 26,432
1689668 제천 빨간오뎅 축제?? 7 ... 2025/03/03 1,556
1689667 미용실에서 의향과는 다르게 염색을 해놨을때 다시 해달라고 .. 3 초콜렛 2025/03/03 1,031
1689666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에 강박이 있는것 같아요 77 .... 2025/03/03 18,161
1689665 미키17 보고 느낀 엉뚱한 생각(약스포) 4 긁적긁적 2025/03/03 1,986
1689664 대체공휴일 오늘 지하철 막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 막차 2025/03/03 533
1689663 70대 엄마 몸이 벌레가 쏘는거 같다는데 뭘까요 9 여쭤요 2025/03/03 2,899
1689662 정윤희 주연의 영화 아가씨는 참으세요 재밌어요 6 고전영화 2025/03/03 1,616
1689661 겨울에도 없던 외풍이 2 ruru 2025/03/03 1,589
1689660 '집에 혼자 있다 화재' 초등생, 닷새 만에 숨져…장기 기증 12 __ 2025/03/03 4,663
1689659 선관위 직원, 8년간 124회 817일간 해외여행 25 ㅇㅇ 2025/03/03 3,241
1689658 정신과 상담비용 3 눈사람 2025/03/03 1,508
1689657 롯지팬이랑 안성주물이랑 뭐가 더 좋아요? 6 사고싶다 2025/03/03 900
1689656 넷플릭스 영화 사브리나 6 ... 2025/03/03 2,525
1689655 이상한 직장동료,환자라 생각하고 지낼까요? 5 직장 2025/03/03 1,616
1689654 제가 예민한 건가요..? 13 2025/03/03 3,412
1689653 액정보호필름 너무 붙이기 쉽네요 5 ㅇㅇ 2025/03/03 1,936
1689652 친구가 저보고 까칠하다는데, 님들은 어떠신가요? 31 ㅎㅎ 2025/03/03 4,025
1689651 겨울 지나갈려하니 아쉽네요 15 날씨 2025/03/03 2,562
1689650 이맘때면 찾아오는 맞춤법이요 13 @@ 2025/03/03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