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관련 대학생 자녀가 02년생인데, 소득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5-01-20 14:26:42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가 알바로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연소득이 5백이 넘어가는지, 

연말정산 자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초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 아이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비나 현금  연수증같은 경우는 소득제공이 안 되나요?

82님들 알려주세요^^

IP : 210.95.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리조아
    '25.1.20 2:45 PM (103.141.xxx.227)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 2. 아이는
    '25.1.20 3:02 PM (203.142.xxx.241)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기존 낸 세금 환급받으면 될것 같네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엄마가 받을수 있고

  • 3. 교육비 공제
    '25.1.20 3:04 PM (121.169.xxx.1)

    저도 묻어서 질문요
    제딸은 05년생인데 지난 8월부터 알바해서 소득이 있어요
    인적공제는 안되고 교육비 공제는 될까요

  • 4. chat gpt
    '25.1.20 3:42 PM (211.246.xxx.97) - 삭제된댓글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1. 나이 조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3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5. ..
    '25.1.20 3:49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자녀가 연령과 소득초과로 나온다면 의료비외에는 공제 안되지만 예를 들어 1학기 소득없을때 낸 교육비인데 취업을 나중에 해서 소득이 생긴경우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6. --
    '25.1.24 12:21 PM (58.238.xxx.105)

    만 20세 이하 자녀공제되는데 02년생은 어차피 성인이여서 자녀공제 안될텐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하시면 될것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960 법원습격 이대로 끝일것 같나? 1 이뻐 2025/01/20 1,179
1676959 사납다니.. 2 oo 2025/01/20 620
1676958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구속하거나 직위해제라도 해야 됩니다. 7 검찰은 2025/01/20 854
1676957 검찰 캐비넷이랑 명신이 캐비넷 2 갑자기 2025/01/20 1,030
1676956 2000년대초반 베이커리카페 기억하시는분? 19 궁금 2025/01/20 2,674
1676955 또 공수처 불출석, 강제구인 유도해서 4 2025/01/20 1,022
1676954 조국혁신당, 석동현·윤갑근 ‘내란선동’으로 대한변협 신고 16 잘한다 2025/01/20 1,688
1676953 손현보목사가 1027집회 주최한 극우목사죠 11 폭도들 2025/01/20 1,106
1676952 나이가 60대 중반으로 가니 5 나이가 2025/01/20 3,941
1676951 유통기한 많이지난 비오틴 못 먹죠?? 1 ㅠㅜㅜ 2025/01/20 706
1676950 국짐당 법원 폭도들이 사납죠 7 .. 2025/01/20 777
1676949 유통기한 지난 자몽청. 먹어도 될까요? 1 아직 안딴 2025/01/20 515
1676948 매불쇼는 최욱 혼자 진행하지 19 ㄱㄴ 2025/01/20 5,223
1676947 윤석열 뽑은 주제에 82쿡 탓하네요 12 ---- 2025/01/20 1,678
1676946 개인채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25/01/20 442
1676945 그랜드하얏트나 신라호텔같은곳 초과인원예약관련 3 2025/01/20 850
1676944 [단독] 권영세, 극우유튜버 10인에 '설 선물' 31 ㅅㅅ 2025/01/20 4,896
1676943 Sos)카톡 부고 잘못 누른후 2 2 문의 2025/01/20 2,052
1676942 1리터짜리 두유 유통기한도 긴가요 1 .. 2025/01/20 239
1676941 민주 파출소!! 가짜뉴스 신고 4 ... 2025/01/20 484
1676940 고관절 수술하시고 재활 하셨던 분 계실까요? (본인이나 가족이요.. 10 궁금 2025/01/20 900
1676939 요즘 최고 직장은 어디예요? 29 . . 2025/01/20 5,352
1676938 구축에 사는것도 나쁘지 않네요;; 58 ㅇㅇ 2025/01/20 16,360
1676937 82 민주당 지지자들 너무 사나워요 108 .. 2025/01/20 3,829
1676936 尹 금주 탄핵심판 법정 나올까... '법원 폭동'으로 재판 속도.. 3 2025/01/20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