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관련 대학생 자녀가 02년생인데, 소득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25-01-20 14:26:42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가 알바로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연소득이 5백이 넘어가는지, 

연말정산 자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초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 아이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비나 현금  연수증같은 경우는 소득제공이 안 되나요?

82님들 알려주세요^^

IP : 210.95.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리조아
    '25.1.20 2:45 PM (103.141.xxx.227)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 2. 아이는
    '25.1.20 3:02 PM (203.142.xxx.241)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기존 낸 세금 환급받으면 될것 같네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엄마가 받을수 있고

  • 3. 교육비 공제
    '25.1.20 3:04 PM (121.169.xxx.1)

    저도 묻어서 질문요
    제딸은 05년생인데 지난 8월부터 알바해서 소득이 있어요
    인적공제는 안되고 교육비 공제는 될까요

  • 4. chat gpt
    '25.1.20 3:42 PM (211.246.xxx.97) - 삭제된댓글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1. 나이 조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3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5. ..
    '25.1.20 3:49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자녀가 연령과 소득초과로 나온다면 의료비외에는 공제 안되지만 예를 들어 1학기 소득없을때 낸 교육비인데 취업을 나중에 해서 소득이 생긴경우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6. --
    '25.1.24 12:21 PM (58.238.xxx.105)

    만 20세 이하 자녀공제되는데 02년생은 어차피 성인이여서 자녀공제 안될텐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하시면 될것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915 외모 신경 쓰게 된 계기 2 나이 2025/05/06 3,396
1712914 늘 입이 쓰고 짜거나 마르거나 하고 입맛이 없어요 6 건강하고파 2025/05/06 1,079
1712913 민주당 당원 가입 5 ..... 2025/05/06 846
1712912 제사나 여행은 원가정만 모이는게 낫지않나요? 12 lll 2025/05/06 2,636
1712911 드래곤백 폼폼백 짝퉁도 있나요? 1 드래곤 2025/05/06 781
1712910 부끄러운 서울법대 3 2025/05/06 1,396
1712909 백상 나나는 마네킹이네요 12 와아 2025/05/06 6,340
1712908 지금 탄핵이 아닌 이유.. 16 하늘에 2025/05/06 2,329
1712907 핸드폰이 갑다기 PC버전으로 2 알려주세요 .. 2025/05/06 476
1712906 손잡은 한덕수-이낙연…“개헌연대 나서자” 14 .. 2025/05/06 1,899
1712905 독도 우리꺼라고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후보는 되어야 2025/05/06 484
1712904 트렌치코트 사고 싶은데 14 ... 2025/05/06 2,115
1712903 금니인줄 알았는데 구리 라고... 후기 18 ... 2025/05/06 4,964
1712902 '대법원 파기환송 여파’...충북 경북서 민주당 입당 급증 10 추천조희대 2025/05/06 2,622
1712901 3월에 구강검진했는데 1 2025/05/06 1,016
1712900 진짜 이러다가 바로 여름될까봐 겁나네요 1 ..... 2025/05/06 1,596
1712899 대전 도룡동 여쭤요 5 봄날 2025/05/06 924
1712898 설마 재판기일 연기를 대법원에 냈나요 4 오메 2025/05/06 1,382
1712897 오마이뉴스 “김앤장이 재판하고 판결하는 시대“ 4 예견 적중 2025/05/06 2,457
1712896 챕스틱 민트 약국서 얼마에 판매하나요. 2 .. 2025/05/06 653
1712895 원목 의자를 스툴로 하려면.... 2 원목 의자 2025/05/06 459
1712894 해양심층수 괜찮은건가요? 1 생수 2025/05/06 764
1712893 조희대에게 생방으로 읽으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34 ㅇㅇㅇ 2025/05/06 5,342
1712892 아이돌봄 알바 4 ㅠㅠ 2025/05/06 1,857
1712891 투썸플레이스 기프트콘 변경해서 주문 가능한가요. 5 궁금 2025/05/06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