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관련 대학생 자녀가 02년생인데, 소득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5-01-20 14:26:42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가 알바로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연소득이 5백이 넘어가는지, 

연말정산 자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초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 아이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비나 현금  연수증같은 경우는 소득제공이 안 되나요?

82님들 알려주세요^^

IP : 210.95.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리조아
    '25.1.20 2:45 PM (103.141.xxx.227)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 2. 아이는
    '25.1.20 3:02 PM (203.142.xxx.241)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기존 낸 세금 환급받으면 될것 같네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엄마가 받을수 있고

  • 3. 교육비 공제
    '25.1.20 3:04 PM (121.169.xxx.1)

    저도 묻어서 질문요
    제딸은 05년생인데 지난 8월부터 알바해서 소득이 있어요
    인적공제는 안되고 교육비 공제는 될까요

  • 4. chat gpt
    '25.1.20 3:42 PM (211.246.xxx.97) - 삭제된댓글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1. 나이 조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3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5. ..
    '25.1.20 3:49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자녀가 연령과 소득초과로 나온다면 의료비외에는 공제 안되지만 예를 들어 1학기 소득없을때 낸 교육비인데 취업을 나중에 해서 소득이 생긴경우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6. --
    '25.1.24 12:21 PM (58.238.xxx.105)

    만 20세 이하 자녀공제되는데 02년생은 어차피 성인이여서 자녀공제 안될텐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하시면 될것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214 유통기한지난 청국장가루 먹어도 괜찮을까요? 5 2025/03/24 590
1696213 11년 동안 안 만난 지인 결혼식 24 2025/03/24 4,804
1696212 예전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최명길역이 ..... 2025/03/24 665
1696211 위헌이지만 사소한걸 위반했다고 우기면 다 풀어주나요 11 ㅡㅡㅡㅡ 2025/03/24 1,443
1696210 [탄핵하라] 롯데백화점 일산점 식당 추천해주세요 에효 2025/03/24 283
1696209 출근길에 우체통 비워가시는 걸 봤는데 13 .. 2025/03/24 4,340
1696208 저도 한때 교회 잘 다녔고 기독교인데 14 ... 2025/03/24 2,425
1696207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1 최욱최고 2025/03/24 965
1696206 노인분께 요양보호사 오시는데요. 7 시간당 2025/03/24 2,612
1696205 새벽마다 컹컹거리는 기침으로 4번씩 깨서 잠을 못잔다는데요 12 부산대연동 .. 2025/03/24 1,599
1696204 이번 판결이 윤석열 탄핵 각하에 대한 명분은 없앤거라고 하네요 4 레몬 2025/03/24 2,085
1696203 대한민국은 무속국가 인가요? 3 무당 2025/03/24 750
1696202 일상이 무너집니다 9 애가탄다 2025/03/24 2,431
1696201 헌재 속이 너무 보입니다 5 파면 2025/03/24 2,260
1696200 빨래건조기 여기도 살펴보세요. 3 .. 2025/03/24 2,010
1696199 위헌을 저질러도 탄핵은 안된다 4 2025/03/24 683
1696198 감자와 옥수수 좋아하는데요 12 ㄷㄷㄷ 2025/03/24 1,520
1696197 여권사진 찍을 때 화장 안 해도 17 .. 2025/03/24 2,547
1696196 보세요, 헌법 따윈 무시하라고 국힘당이 요구하쟎아요? 9 헌재야뭔짓한.. 2025/03/24 919
1696195 한덕수 파면 때린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41 . ,. 2025/03/24 14,792
1696194 40대 모자사려는데 어떤브랜드가 괜찮나요? 8 ㅡㅡ 2025/03/24 1,343
1696193 신경외과 전문의는 개원 안하면 전망이.. 23 ** 2025/03/24 2,494
1696192 신은 우리를 버렸나 12 ..... 2025/03/24 2,343
1696191 오늘의 헌재 판결 한 문장으로 하면 9 ........ 2025/03/24 3,196
1696190 다음 총선은 10 …. 2025/03/24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