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25.1.19 10:39 PM
(211.235.xxx.114)
부동산에서 작성 서류작성비만 주면됨.
2. 그러지말고
'25.1.19 10:42 PM
(182.212.xxx.153)
부동산낄거면 그 쪽은 복비 안내는 걸로 해야지요. 요즘은 도장땜에 연장 계약 아니면 서류작성만 잘 안해줘요. 차라리 법무사 끼고 계약서 쓰던지, 꼭 부동산 껴야겠으면 상대는 복비 안내는 조건이어야지 님이 대답할 필요는 없죠.
3. ㅇㅇ
'25.1.19 10:57 PM
(211.234.xxx.8)
복비를 대신 내주세요. 법무사는 무슨 일 생기면 책임도 없는 걸로 압니다. 부동산 끼고 하세요.
4. ...
'25.1.19 11:55 PM
(118.235.xxx.243)
근데 무슨 일 났을때 부동산이 책임져 준 사례있나요?
복비만 받았지...
5. 등기만
'25.1.20 1:16 AM
(211.234.xxx.243)
확실하면 무슨 문제가 ?
복비가 젤 아까움
이들도 카르텔이라고
정부도 안건드리고
국민만 힘들어요
복비만 수천만원ㅠ
6. 123123
'25.1.20 8:38 AM
(116.32.xxx.226)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말 해서 상대방 복비는 받지말고 원글님 복비만 받으라 하세요 그런 내용을 당근 게시글에 함께 올리시고요
7. 123123
'25.1.20 8:40 AM
(116.32.xxx.226)
당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복비 달라는 부동산이 이상한 거지요
부동산에 말해서 당근에는 부동산 연락처 적고, 상대방 복비는 받지말고 원글님 복비만 받으라 하세요 그런 내용을 당근 게시글에 함께 올리시고요
8. 당근거래노노
'25.1.20 9:36 AM
(116.33.xxx.68)
아는부동산에 얘기해서 같이 오라하고
성사되면 수수료 대신 낸다고 하세요
이상한사람들많아서 저는 그렇게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