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을 듯 하네요
jtbc 에서 찍은 동영상에
폭도들이 차은경 판사 찾으며 돌아다니 것 보니
발견 됐다면 뭔 짓을 했을것 같아서
소름끼치네요
아뭏든 집행유예 벌금 이런걸로 풀어주지 말고
징역 5년 이상 중형 때려야 정신 차릴려나요
있었을 듯 하네요
jtbc 에서 찍은 동영상에
폭도들이 차은경 판사 찾으며 돌아다니 것 보니
발견 됐다면 뭔 짓을 했을것 같아서
소름끼치네요
아뭏든 집행유예 벌금 이런걸로 풀어주지 말고
징역 5년 이상 중형 때려야 정신 차릴려나요
5년이라니요
내란죄입니다.
살인죄도 가능하죠
초유의 사태라 가벼이 넘어가지 않는데요
법원 파괴는 내란입니다
겨우 5년이요?
무기징역입니다
경찰도 쇠파이프로 폭행했어요
공권력을 무너뜨렸다구요!!!
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판사를 위협 하다니.. 판사들 단단히 화나서 중형 때릴겁니다.
남을 광기였어요
완전 개미친 놈들이던데
그 새벽에 찾는게 더 이상하던데요.
선동세력도 엄벌해야죠.
가능하지않나요
진짜 집에서 못나올듯이요
무서워요 출근을 어찌하나요 ㅜ
다 잡히리라는 보장도 없고
배후가 전광훈이든 거니든 OB들이든 빨리 채포해야죠
중형 피할수 없겠네요
그냥 싹쓸이 당하는거죠
피한게 극우들에게 행운
Jtbc 에서 변호사 전화인터뷰에서 살인미수죄도 가능하대요
디시에 차 판사집 주소 올리고 공유 중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미친 거 같아요
살인미수죠!
판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구요~
경호는 판사와 법원이 받아야 해요.
구치소에서 황제수용 되고 있는 놈이 아니라.
주소 공유하고 좋아요 누른인간들 다 잡아 중형에 처해야 됩니다. 왜 주소를 공유하나요. 테러용이죠
살안미수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함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50119010071980...
법원을 박살내놓고 판사실도 때려부쉈으니 판사가 때릴 수 있는 최고 형량 때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