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내란주범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물리적으로 파괴한 반국가세력으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