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노상원' 계엄 전 4일 내내 김용현 공관서 선관위 장악 논의

한국일보 조회수 : 2,161
작성일 : 2025-01-18 18:26:08

https://v.daum.net/v/20250118130035321

 

계엄 전날에도, 당일에도 김용현 찾은 노상원

위병소 검문피하려 김용현 비서관 차량 이용

'김용현 지시' 내세우며 선관위 장악 계획

"내가 수사단장 될것"  

민간인 신분으로 '12·3 불법계엄'을 설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4일 내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노 전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을 계획을 세우는 등 불법 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비선 실세'였다.

 

석 달 동안 김용현 22번 만난 노상원

17일 한국일보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4년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김 전 장관 공관에 약 22회 찾았다. 3,4일에 한 번 꼴로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찾은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위병소 검문을 회피하기 위해 김 전 장관 비서관의 운행 차량을 이용했다.

 

김 전 장관을 등에 업은 노 전 사령관 지휘는 거침 없었다. 그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계엄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인원 선발을 지시했고, 11월 9일에는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것이고,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 지시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받아들이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전까지 김 전 장관과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전날에는 자정까지 김 전 장관을 4시간 동안 만났고, 계엄 선포 당일에도 공관을 찾아 2시간 동안 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문 사령관에게 "오늘 저녁 9시에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오후 2시 49분 안산 롯데리아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을 불러 모아 "장관님이 어떤 임무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을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 라며 김 전 장관 지시임을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도 정보사 관계자들에게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며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갖다 놓아라"라고 지시했다. 그는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며 직접 심문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IP : 124.50.xxx.2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욕좀
    '25.1.18 6:33 PM (222.108.xxx.61)

    한번 할께요 미친놈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153 애물단지 부동산이 팔린 이유 9 감동 2025/02/25 5,608
1687152 팔란티어 제길.... 2 ㅇㅇ 2025/02/25 3,070
1687151 이사하면서 옷을 다 버렸어요 20 .. 2025/02/24 9,943
1687150 남편이 이민을 꿈꿔요 26 ㅇㅇ 2025/02/24 6,600
1687149 눈밑 애교살부분에도 기초화장품발라야 되요? 2 리무버 2025/02/24 917
1687148 포르투갈 리스본이나 포르투 직항있나요? 3 . . 2025/02/24 1,582
1687147 오*혜씨가 왜 나오는건지 아시는 분요 59 그것이 알고.. 2025/02/24 23,215
1687146 과외일 이젠 좀 지치네요.. 10 .. 2025/02/24 3,996
1687145 국민 82%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15 ..... 2025/02/24 2,306
1687144 22년 다닌 회사 그만두면 외롭겠죠 5 바이 2025/02/24 2,753
1687143 직장상사때문에 힘들어요.... 2 ... 2025/02/24 1,429
1687142 아들이 내 말 안듣더니 5 2025/02/24 5,653
1687141 쿠팡 스팸 쌉니다 6 ㅇㅇ 2025/02/24 2,693
1687140 자취방 월세인데 하자가 많아요 17 지인 2025/02/24 2,836
1687139 82쿡에 혐중 선동 많은 이유 알겠네요 43 .. 2025/02/24 2,789
1687138 연예인들에게 정말무관심한 분들계세요 23 푸른 2025/02/24 5,548
1687137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무인배달 영상 1 light7.. 2025/02/24 1,212
1687136 유리컵끼리 붙었는데 4 Sos 2025/02/24 1,447
1687135 3월 동유럽 여행 10 비수기 2025/02/24 2,041
1687134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공기업 사장, 국정원에도 꼿아주고.. oo 2025/02/24 766
1687133 중학생 핸드폰 용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 -- 2025/02/24 459
1687132 루이비통 다미에 아주르 2 ㅇㅇ 2025/02/24 1,697
1687131 가구의 상표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7 이름 2025/02/24 1,896
1687130 1억5천으로 19억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78 ㅡㅡ 2025/02/24 17,266
1687129 직장에 상 당한 동료 9 2025/02/24 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