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해요
작년에 주방수도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천정등 수리비로 백만원 들었어요
지난 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영수증 첨부하면 이런 비용이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된다는 소리를 세무서 직원한테 들었어요
그때 정확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난생 처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서 당황해서 그냥 나왔어요
집수리 후 간이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대로 내도 될까요?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기는 딸 산후조리 시키는 중이라 시간이 안나고, 세무서 전화는 계속 불통이예요
담주 사위가 평일에 연차 낸다길래,
임대주택이 지방에 있어서 다녀오려고 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