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직 판사,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 조회수 : 3,336
작성일 : 2025-01-18 08:58:06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 판사의 글에는 찬반 댓글이 다양하게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내란수괴놈을 그냥 두고 보자는건가요

탄핵판결 받아내고 무기징혁, 총살형 시키는 길까지

갈길이 아직 남아있는듯합니다

 

언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려라요

IP : 110.10.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8:58 AM (110.10.xxx.12)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98%84%EC%A7%81-%ED%8C%90%EC%82%AC-...

  • 2. ㅇㅇ
    '25.1.18 9:03 AM (147.135.xxx.175)

    그게 민주당이 검찰은 손 떼란 논리를 공수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 좀 걱정이긴 해요.
    경찰이 총지휘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데요

  • 3. ㅅㅅ
    '25.1.18 9:10 AM (218.234.xxx.212)

    신경 쓸거 없고요, 다만 법률적 논의는 가능할거예요. 민주진영 법률가들도 혹시 저 논의에 책 잡힐까봐 초기에는 조심하기도 했고..

    그러나 체포영장 및 체포적부심을 통해 이미 4차례나 법원에 의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뒷북논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관심있으면 읽어보세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5rzQUAUeV/

    https://www.facebook.com/share/p/19pXxsZWEy/

  • 4. ..
    '25.1.18 9:20 AM (1.232.xxx.112)

    특검의 이유

  • 5. ...
    '25.1.18 9:23 AM (221.140.xxx.55) - 삭제된댓글

    특검의 이유22222

    그러니 얼른 내란특검 통과시켜야 하는데
    내란당, 최대행 저넘들이!!!

  • 6. 그럼
    '25.1.18 9:23 AM (118.235.xxx.181)

    내란죄는 누가 수사해야한다는건가요?

  • 7.
    '25.1.18 9:27 AM (183.98.xxx.145)

    특검의 이유333

  • 8. ㅅㅅ
    '25.1.18 9:34 AM (218.234.xxx.212)

    내란죄는 누가 수사해야한다는건가요?
    ㅡㅡㅡ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고 경찰>검찰>공수처 순으로 수사권의 정당성이 확실한 건 사실. 그렇다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아님. 있다는 논리가 검증받으면서 체포영장이나 체포적부심을 통과해 온 것.

    이런 저런 논란을 확실히 없애려면 특검이 통과되어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고 공소유지하면 됨

  • 9. 헛소리
    '25.1.18 9:46 AM (118.223.xxx.87)

    여기저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왤케 많아요?
    특검 ㄱㄱ

  • 10. 헛소리
    '25.1.18 11:05 AM (106.102.xxx.170)

    법원에 또라이들이 많네

    대통이 쿠데타를 하니깐 어리둥절하겠지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697 자녀도 자기 가족이 생기면 10 ㅁㄴㅇㅎㅈ 2025/02/23 3,278
1686696 60다됐는데 염색안한머리 14 ㆍ.ㆍ 2025/02/23 5,772
1686695 공부 머리는 98퍼센트 유전 아닌가요 24 결국 2025/02/23 4,972
1686694 사직 전공의들 "돌아가고 싶지만, 확실한 명분 있어야&.. 18 .. 2025/02/23 4,490
1686693 흉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6 2025/02/23 1,229
1686692 커피에서 차로 취향을 넓혀보고 싶은 사람을 위한 길라잡이 글 (.. 5 깨몽™ 2025/02/23 1,526
1686691 팔자란게 있나 싶었던 순간 10 ... 2025/02/23 4,453
1686690 '아시아 최고 미식의 나라' 일본은 4위, 대만은 2위...한국.. 10 ... 2025/02/23 4,607
1686689 주식 왕초보 질문 10 무명 2025/02/23 1,357
1686688 김현정의 뉴스쇼 짬짜미 논란에 대한 이준석의 해명 5 입벌구꺼져라.. 2025/02/23 2,292
1686687 돌발성난청 대학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7 돌발성난청 2025/02/23 1,436
1686686 일본 도쿄 가서 꼭 먹어보면 좋을만한 거 있을까요? 6 ㅇㅇ 2025/02/23 1,557
1686685 회사 친목비 정산을 안해요 7 공금 2025/02/23 2,262
1686684 검단에 아파트를 엄청 짓는데 9 ..... 2025/02/23 4,147
1686683 흉내도 잘 내. 2 우기 2025/02/23 1,003
1686682 이재명이 중도보수를 들고 나온건 기업친화정책을 위해서죠 22 ㅇㅇ 2025/02/23 1,371
1686681 수원시 장안구 쪽 2억대 아파트는 없겠죠?ㅠ 4 수원 2025/02/23 2,181
1686680 인테리어 공사할때 양해선물 다하시나요? 15 ㅇㅇ 2025/02/23 2,128
1686679 나홀로 상속 소송? 3 상속 2025/02/23 1,578
1686678 초선 국방의원이 군골프장서 갑질 5 2025/02/23 1,729
1686677 난방비 줄이기 - 유량밸브 함부로 조절하시면 안돼요 24 ㅇㅇ 2025/02/23 4,353
1686676 박근혜같은 청렴한 정치인은 또 없을거에요 45 . . 2025/02/23 4,633
1686675 태국 음식 잘 아시는 분 ㅡ멜린조 bb 2025/02/23 431
1686674 ㅇㅇ 2025/02/23 377
1686673 무생채를 볶아도 되나요? 5 2025/02/23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