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직 판사,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 조회수 : 3,444
작성일 : 2025-01-18 08:58:06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 판사의 글에는 찬반 댓글이 다양하게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내란수괴놈을 그냥 두고 보자는건가요

탄핵판결 받아내고 무기징혁, 총살형 시키는 길까지

갈길이 아직 남아있는듯합니다

 

언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려라요

IP : 110.10.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8:58 AM (110.10.xxx.12)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98%84%EC%A7%81-%ED%8C%90%EC%82%AC-...

  • 2. ㅇㅇ
    '25.1.18 9:03 AM (147.135.xxx.175)

    그게 민주당이 검찰은 손 떼란 논리를 공수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 좀 걱정이긴 해요.
    경찰이 총지휘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데요

  • 3. ㅅㅅ
    '25.1.18 9:10 AM (218.234.xxx.212)

    신경 쓸거 없고요, 다만 법률적 논의는 가능할거예요. 민주진영 법률가들도 혹시 저 논의에 책 잡힐까봐 초기에는 조심하기도 했고..

    그러나 체포영장 및 체포적부심을 통해 이미 4차례나 법원에 의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뒷북논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관심있으면 읽어보세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5rzQUAUeV/

    https://www.facebook.com/share/p/19pXxsZWEy/

  • 4. ..
    '25.1.18 9:20 AM (1.232.xxx.112)

    특검의 이유

  • 5. ...
    '25.1.18 9:23 AM (221.140.xxx.55) - 삭제된댓글

    특검의 이유22222

    그러니 얼른 내란특검 통과시켜야 하는데
    내란당, 최대행 저넘들이!!!

  • 6. 그럼
    '25.1.18 9:23 AM (118.235.xxx.181)

    내란죄는 누가 수사해야한다는건가요?

  • 7.
    '25.1.18 9:27 AM (183.98.xxx.145)

    특검의 이유333

  • 8. ㅅㅅ
    '25.1.18 9:34 AM (218.234.xxx.212)

    내란죄는 누가 수사해야한다는건가요?
    ㅡㅡㅡ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고 경찰>검찰>공수처 순으로 수사권의 정당성이 확실한 건 사실. 그렇다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아님. 있다는 논리가 검증받으면서 체포영장이나 체포적부심을 통과해 온 것.

    이런 저런 논란을 확실히 없애려면 특검이 통과되어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고 공소유지하면 됨

  • 9. 헛소리
    '25.1.18 9:46 AM (118.223.xxx.87)

    여기저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왤케 많아요?
    특검 ㄱㄱ

  • 10. 헛소리
    '25.1.18 11:05 AM (106.102.xxx.170)

    법원에 또라이들이 많네

    대통이 쿠데타를 하니깐 어리둥절하겠지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304 공수처, 지귀연 사건 수사 3부 배당 10 2025/05/20 1,270
1717303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자극적인 글 총출동 하겠지요 6 .. 2025/05/20 266
1717302 '당신의 맛' 드라마 재밌어요.ㅋㅋ 18 zz 2025/05/20 2,881
1717301 피티 선생님이 살빼라는데 기분이 나빠요 22 Ooio 2025/05/20 3,444
1717300 반숙계란 저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요. 82에서 나왔던 것이면 .. 22 계란 반숙 2025/05/20 3,011
1717299 카톡 기프티콘 질문있어요 5 .. 2025/05/20 380
1717298 혼자 커피 마실때 2 어디 2025/05/20 1,237
1717297 한 아이 적금 뭘로 들까요? 7 25세 취업.. 2025/05/20 925
1717296 SKT 가입자 전원 털려… 3년 前부터 해킹 공격 14 ㅇㅇ 2025/05/20 2,584
1717295 지난 대선때는 너무 화가나서 5 ㅓㅎㅎㄹ 2025/05/20 759
1717294 가수 뺨치게 노래 잘하는 남배우 20 !! 2025/05/20 3,113
1717293 우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3 이뻐 2025/05/20 1,343
1717292 아주머니 릴스 특징이래요 ㅋㅋㅋ 22 ㅋㅋㅋ 2025/05/20 5,707
1717291 상지건설 주가세력단들 엄벌 처해주세요 3 주가조작범 2025/05/20 553
1717290 ‘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21 ㅅㅅ 2025/05/20 2,694
1717289 정수기 냉온수만, 아니면 얼음도 되는걸 할지 15 선택 2025/05/20 1,138
1717288 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5 감귤 2025/05/20 617
1717287 혼자 외출 했을때는 뭐드시나요? 20 식사 2025/05/20 2,837
1717286 일본, 출국세 증가 검토... 3~5배 정도 6 .. 2025/05/20 1,152
1717285 고등아이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3 요즘 2025/05/20 948
1717284 햇감자 소진중.. 고등어감자조림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12 .. 2025/05/20 1,824
1717283 5/20(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5/20 241
1717282 결혼 앞두고 이마보톡스한 게 잘못 됐어요 13 급해요 2025/05/20 5,107
1717281 딸기는 이제 끝났나봐요.. 7 ㅅㅈ 2025/05/20 1,705
1717280 살림이 재밌는 주부님들 계세요? 5 살림 2025/05/20 1,088